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양형기준에서 파일 개수보다 먼저 보는 요소

아청물소지 사건의 형량을 예상하면서 파일 개수만 세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범행가담 정도, 반복성, 범행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개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등’ 유형을 별도로 두고 있어, 단순 숫자보다 양형인자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 2.파일 개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3. 3.양형과 무혐의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4. 4.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5. 5.관련 Q&A
  6. 6.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7. 7.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는 감경 6월~1년 4월, 기본 10월~2년, 가중 1년 6월~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정형 자체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구간과 인자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양형위원회 권고 범위검토할 내용
감경6월~1년 4월감경인자 존재 여부
기본10월~2년특별한 가중·감경 사정이 적은 경우
가중1년 6월~3년반복성·수법 등 가중인자 확인
법정형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양형기준과 별개인 법률상 범위
집행유예별도 기준 적용행위자·범행 후 정황 종합
 


 
파일 개수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동일한 파일이 자동 백업으로 여러 폴더에 중복된 경우와 서로 다른 파일을 반복해서 취득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포렌식 목록의 숫자를 그대로 범행 횟수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해시값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보관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형과 무혐의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혐의 자체를 성급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파일이 법상 성착취물인지, 실제 소지 또는 시청이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입니다. 혐의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후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법정형은 구입·소지·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법률 자체의 법정형과 성격이 다릅니다. 양형기준표에 적힌 구간만 보고 실제 선고형을 확정적으로 예측해서는 안 되며, 감경·가중요소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 유형은 감경 6개월~1년 4개월, 기본 10개월~2년, 가중 1년 6개월~3년의 권고영역을 제시합니다. 이 범위가 법정형보다 낮게 보이는 구간이 있는 것은 법률상 감경 제도와 양형기준의 적용 구조가 있기 때문이며, ‘법에 1년 이상이라고 쓰였으니 1년 미만은 절대 나올 수 없다’거나 반대로 ‘양형기준에 6개월이 있으니 언제나 6개월이 가능하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파일 수만 세지 말고 취득 횟수, 반복성, 보관 기간, 유포 여부, 범행 후 태도, 재범 위험성 관련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먼저 내는 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과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감경·가중요소가 세부적으로 제시되므로 단순히 ‘초범’, ‘파일이 적음’ 같은 한 요소만으로 권고영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어떤 요소가 인정되는지, 같은 사정이 중복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포·영리 목적 같은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단순 소지 유형의 표만 보고 전체 형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수와 포렌식 중복을 먼저 정리한 뒤 혐의 성립과 양형인자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남는 부분을 우선 검토한 후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일 내용과 취득 경위, 반복성, 다른 범죄와의 결합 여부,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도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Q.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접촉 가능한지 여부 자체가 사건마다 다르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가능한 경우에도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직접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물소지 양형은 파일 개수 한 줄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유형, 중복 제거된 파일 구조, 반복성과 범행 후 정황을 나눠야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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