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경찰에 가기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출석에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문제 된 접촉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는지가 처음으로 공식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바로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죄명,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실제로 문제 되는 시기와 장소를 좁힌 뒤 기억과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이유를 묻거나 기존 메시지를 정리한다며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출석요구의 법적 의미
- 2.조사 날짜보다 먼저 사건의 시간축을 만듭니다
- 3.출석 일정은 무시가 아니라 조율의 문제입니다
- 4.출석 전 메모는 ‘답변지’가 아니라 확인표로 만듭니다
- 5.관련 Q&A
- 6.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물으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 7.출석요구서에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으면 죄명이 확정된 것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크고,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 판단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기본 혐의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조사에서는 신체가 닿았는지뿐 아니라 접촉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추행의 고의, 당시 관계와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는 ‘억울하다’ 또는 ‘기억이 안 난다’는 한 문장보다 어떤 부분은 기억나고 어떤 부분은 자료로만 확인 가능한지를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 된 날을 중심으로 일정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캘린더, 카드 결제내역, 택시·대중교통 이용기록, 통화 시각, 카카오톡과 문자 원본, 사진의 생성 시각을 확인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좁힙니다.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면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 요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만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있다고 가정해 진술을 맞추거나, 기억이 없는 장면을 다른 자료를 보고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준비 항목 | 출석 전 확인 내용 | 주의점 |
| 사건 범위 | 일시·장소·문제 된 접촉 | 추측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기 |
| 기억 | 직접 기억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 | 둘을 섞지 않기 |
| 디지털 기록 | 대화·통화·결제·동선 원본 | 편집·삭제하지 않기 |
| 조사 일정 | 출석 가능 시점과 준비 기간 | 연락을 피하지 않기 |

준비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즉시 출석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확인과 변호인 상담, 자료 점검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사 내용을 전화로 길게 해명하기보다 출석 일정과 필요한 절차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 단계에서 사건 일시와 장소, 접촉 전후 기록을 먼저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출석 전 정리는 답변을 외우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확인된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 상태 그대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한 문장이나 접촉 직후 사과 표현이 있다면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해야 하고,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누락시키면 이후 전체 설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건 메모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완성 문장을 적기보다 사실의 근거를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경 식당에 있었다’는 내용 옆에 카드 승인 시각과 사진 생성 시각을 적고, ‘접촉 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대로 공백으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에서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마치 직접 기억하는 것처럼 말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과 다른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바로 상대방 진술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간대나 장소가 실제로 같은 장면을 가리키는지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수사관에게 제출한 파일명과 날짜를 목록으로 남겨 어떤 자료가 기록에 들어갔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일정 조율을 위한 통화와 정식 피의자신문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에서 기억이 불명확한 사건의 세부 내용을 즉흥적으로 설명하면 정식 조사에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 취지를 확인하되, 사건 내용은 자료를 확인한 후 정식 절차에서 정확히 답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와 관계, 적용 법률을 검토하면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힌 죄명만 보고 대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이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과 추행 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출석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공식 기록에 정확히 남기는 출발점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즉시 자료와 기억을 나누어 정리하면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