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다면 강제추행 피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강제추행 첫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은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의 질문 방식과 기록 과정을 확인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후 필요한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적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사실을 만들어 답하거나 질문마다 답변을 지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피의자 본인의 기억과 객관자료에 기반해야 합니다.

- 1.변호인 참여권의 공식 근거
- 2.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 3.조사 중에는 질문의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4.변호인 참여의 효과는 조사 후 기록 정리까지 이어집니다
- 5.조사 뒤에는 참여 자체보다 기록을 다시 점검합니다
- 6.관련 Q&A
- 7.변호인이 동석하면 제가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 8.조사 중 변호인이 수사관 질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제추행처럼 진술의 뉘앙스와 접촉 경위가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조사 과정 자체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본 적용 조항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접촉의 유무, 유형력의 정도, 추행의 객관적 의미, 고의가 서로 섞여 질문될 수 있어 각 요소를 나눠 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조사 단계 | 변호인 역할 | 피의자가 준비할 부분 |
| 조사 전 | 기록 검토, 쟁점 정리 | 기억과 자료 구분 |
| 조사 중 | 질문 방식 확인, 필요한 이의 | 사실에 맞는 답변 |
| 조서 작성 | 표현과 취지 대조 | 문장별 열람 |
| 조사 후 | 보완 의견 검토 | 추가 자료 원본 보존 |
변호인 참여의 효과는 조사실 안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전 고소 내용이나 출석 통보 범위를 확인하고, CCTV와 메시지, 통화내역, 결제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접촉이 영상에 보인다면 접촉 자체를 부인할지 여부부터 검토하고,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 고의나 유형력의 의미를 다툴 수 있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박문을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방식보다, 진술 중 시간·장소·행동 순서가 객관자료와 어떻게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차이를 법적 쟁점으로 정리해 조사에서 불필요한 확대 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강제로 끌어안았죠’처럼 사실과 법적 평가가 섞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손의 위치, 움직임, 상대방 반응과 같은 구체적 사실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이 실제 진술 취지를 왜곡하거나 한 답변을 다른 의미로 전제한다면 변호인이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전체를 방해하거나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나누고, 조사 중 질문의 전제와 조서 표현이 실제 진술 취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진술조서와 제출 자료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영상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즉석에서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출처와 전체 범위를 확인한 뒤 보완 의견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거나 수사기관이 보지 못한 자료를 지우는 방식은 방어가 아니라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났다고 조력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처음 제시된 영상, 수사관이 반복해서 확인한 장면, 피의자가 답변을 정정한 부분을 별도로 적어 두면 이후 추가조사에서 같은 사실이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이 있다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와 제출 자료가 무엇인지 목록화하고, 새 자료가 나타났을 때 기존 의견과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기억이 자료를 본 뒤 달라졌다면 ‘원래 기억했다’고 표현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정정된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답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술의 근거를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있었다고 해서 첫 진술이 자동으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적힌 표현과 실제 답변 취지가 같은지, 제출한 자료의 파일명과 시각이 정확히 특정됐는지, 조사 중 새롭게 등장한 사실이 기존 설명과 충돌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 자체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나 유형력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서에 ‘접촉을 인정했다’는 문장만 남아 법적 평가까지 모두 인정한 것처럼 읽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도 첫 조사 내용을 뒤집기 위한 문장보다, 당시 답변의 범위와 새로 확인된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참여와 피의자의 진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질문에 답할지는 진술거부권과 사건 전략을 검토해 결정해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변호인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억과 자료에 맞게 일관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불리한 질문이 부당한 질문인 것은 아니므로, 반복적 강요나 진술 취지 왜곡 등 구체적인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는 답변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 절차와 기록을 함께 점검하는 조력입니다. 조사 전 준비와 조서 확인까지 연결될 때 실질적인 의미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