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로 점검할 사항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피의자신문은 파일의 생성·저장·시청 경위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세밀하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거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변호인 참여의 목적은 답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진술이 조서에 정확하게 남도록 절차를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 1.조사 전에 정리할 세 영역
- 2.변호인 참여 시 확인할 사항
- 3.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 4.관련 Q&A
- 5.변호인이 조사에 들어가면 질문마다 대신 답변하나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파일명과 썸네일, 검색어, 다운로드기록 등을 순서대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조사 단계 | 확인할 부분 |
| 조사 전 | 혐의·자료 범위 |
| 질문 중 | 사실과 추측의 구분 |
| 자료 제시 | 포렌식 의미 확인 |
| 조서 작성 | 실제 답변 반영 여부 |
| 조사 후 | 추가 의견 필요성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포렌식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고, 파일의 생성원인이나 사용자 특정이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경찰조사에 앞서 포렌식 자료와 예상 질문을 대조하고 조사 과정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혼재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가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까지는 입증하지 못하는지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문이나 조서 내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조사는 디지털 자료의 해석과 진술이 맞아야 하므로 조사 전에 사건기록을 구조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