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소지죄만 문제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한 뒤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전송했다면 단순 소지죄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률은 구입·소지·시청과 배포·제공을 서로 다른 항에서 규율하고 법정형도 다르게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전송기록을 확보했다면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타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1.무료로 한 번 보낸 경우에도 배포·제공이 문제되나요?
  2. 2.링크만 보냈다면 파일 자체를 배포한 것이 아닌가요?
  3. 3.전송 기록이 있으면 모든 파일이 배포된 것으로 보나요?
  4. 4.전송 사건에서 확인할 증거 목록
  5. 5.소지와 배포가 함께 문제될 때 범죄사실을 파일별로 나눕니다
  6. 6.피해자나 다른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 경위를 확인해도 되나요?
Q.무료로 한 번 보낸 경우에도 배포·제공이 문제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소지만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링크만 보냈다면 파일 자체를 배포한 것이 아닌가요?
 

링크 사건은 구체적인 접근 구조를 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스 PDF 510쪽에 정리된 대법원 2023도5757 판결은 자신의 채널에 다른 성착취물 저장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링크 소개와 실제 접근 상태 조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구별됩니다.

 


 
Q.전송 기록이 있으면 모든 파일이 배포된 것으로 보나요?
 

전송한 파일과 단순 보관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플랫폼의 전송목록, 파일 해시, 전송 시각, 상대방 계정 등을 대조하면 실제로 어떤 파일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기에서 발견한 전체 파일 수와 전송된 파일 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 사건에서 확인할 증거 목록
 

• 실제 전송된 파일의 이름·해시값

 

• 전송 완료 또는 실패 여부

 

• 상대방 수와 전송 횟수

 

• 링크 전송인지 파일 직접 전송인지

 

• 공개방 게시인지 1대1 전달인지

 

• 금전 수수 또는 판매 정황이 있었는지

 

• 소지 파일과 배포 파일의 범위가 같은지

 


 
소지와 배포가 함께 문제될 때 범죄사실을 파일별로 나눕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고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이라면 ‘소지’와 ‘전송’이 서로 다른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파일 전체가 실제 전송된 것은 아닌지, 일부만 전송됐는지는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방에 파일이 표시돼 있다고 해서 송신자가 누구인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로드 시각, 송신 계정, 서버 기록, 기기 내 전송 흔적을 확인해야 하고, 링크를 보낸 경우라면 링크가 어떤 자료에 연결됐는지와 실제 접근 가능 상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파일을 첨부하고 상대방이 수신한 기록이 명확하다면 단순 소지만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송 사건에서는 ‘몇 명에게’,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대가가 있었는지’를 각각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전송이나 공개 게시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제3항뿐 아니라 제2항의 영리 목적 여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파일 식별번호와 실제 전송기록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전송과 관련된 죄수관계나 범행 횟수는 단순 메시지 개수와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차례 전송됐는지, 여러 파일이 한 번에 묶여 전송됐는지, 상대방 수와 전송 시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공소사실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형과도 연결되므로 메신저 화면 캡처만 보지 말고 원본 대화 내보내기 자료와 파일 식별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송 대상자가 실제로 파일을 수신하거나 열어봤는지는 배포·제공 행위의 구체적 경위에서 확인될 수 있지만, 수신자의 반응만으로 송신자의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서버상 전송 완료 여부, 메시지 취소 기록, 첨부파일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정리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소지 파일과 실제 전송 파일을 해시값과 로그로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단순 소지 부분과 배포·제공 부분을 나눠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을 각각 검토합니다.

 


 
Q.피해자나 다른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 경위를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사건에 따라 회유나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해야 합니다. 특히 기록 삭제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와 보유 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와 배포는 같은 파일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전체 파일 수, 실제 전송 파일, 링크 접근 구조, 금전 흐름을 나눠야 혐의가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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