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유죄 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범위만 확인하고 부가적인 명령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서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단계부터 본형과 별도로 어떤 부수처분이 법률상 검토되는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소지죄가 유죄면 수강명령이 반드시 붙나요?
- 2.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제도인가요?
- 3.합의를 하면 수강명령도 없어지나요?
- 4.본형과 부수처분을 별도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 5.첫 조사 전부터 부수처분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소지죄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주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법률상 확인점 | 사건에서 살필 내용 |
| 본형 | 제11조 제5항의 형 | 구입·소지·시청의 인정 범위 |
| 수강명령 | 집행유예와 함께 병과 가능 | 시간·프로그램 내용 |
| 이수명령 | 벌금 이상의 형 등에서 검토 | 다른 치료프로그램 명령과 중복 여부 |
| 예외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 판결 단계에서 구체적 판단 |
| 취업제한 | 별도 법률상 명령 | 자동 동일 제도가 아님 |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수강·이수명령은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명령이고,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역시 각각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릅니다. 하나가 문제된다고 다른 제도가 동일한 기간과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범죄 성립이나 법률상 명령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임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구입·소지·시청의 본형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이 정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본형의 법정형과 부수처분의 내용·시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상 처분을 묻는 상담에서는 ‘징역형이 어느 범위인가’와 ‘교육·치료 명령이 어떤 요건에서 붙는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강·이수명령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과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유죄판결의 죄명과 형, 법원의 별도 명령 여부, 각 법률의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부수효과를 ‘성범죄 전과가 생기면 모두 자동’이라고 묶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수처분을 줄이기 위한 진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혐의의 성립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대상성, 소지·시청 경위, 포렌식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계획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준비를 한 문장에 섞으면 혐의를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치료 명령의 시간은 실제 선고 주문에서 구체화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임의의 시간을 확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일정 상한 안에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 사유도 두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례의 숫자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전에는 본혐의의 사실관계와 재범방지에 필요한 사정을 각각 준비하되, 인정하지 않는 범행까지 전제로 한 자료를 성급히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수처분은 판결 단계의 문제이지만,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분을 의식해 사실과 다른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자료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가 정리된 뒤 사건 단계에 맞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형만 보는 대신 수강·이수명령과 신상정보·취업제한 제도를 구분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부수처분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미리 구분해 두면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잘못된 전제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소지·시청·구입 중 무엇이 실제 혐의인지,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후 양형과 부수처분은 별도 단계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의 대응은 ‘형량이 얼마나 되는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본형,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와 취업제한을 각각 다른 제도로 분리해 이해해야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