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재판 중 치료상담 자료가 재범 방지 계획으로 인정되려면
공판 중 정기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치료 목표·참여 기록·후속 관리의 구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1.사건 단계별 Q&A
- 2.개인상담과 집단교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 3.치료가 끝나지 않아도 자료를 낼 수 있나요?
- 4.상담사가 재범 위험을 낮다고 써주면 충분한가요?
- 5.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의 적용 지점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의 위험요인과 상담 목표에 맞는지 판단해야 하며 형식만으로 우열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참여와 중간 목표, 향후 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진행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견의 근거와 관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다른 범위의 관찰이라면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 검토 축 | 확인 자료 |
| 참여 사실 | 기관·기간·회기 |
| 치료 목표 | 사건 관련 위험요인 |
| 변화 확인 | 상담 뒤 행동 기록 |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2026년 9월 7일 확인한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이 근거는 준강간 사건에서 치료 목표·참여 기록·후속 관리의 구분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준강간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치료 목표·참여 기록·후속 관리의 구분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중 정기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공판 중 정기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준강간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공판 중 정기 상담과 치료를 이어가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