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중 촬영물 삭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수사를 인식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촬영물이나 전송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삭제한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 또는 유포행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포렌식이나 서버기록을 통해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다룹니다. 따라서 사건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법적 의미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1.촬영물이 없어지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입증하기 어려워지지 않나요?
- 2.양형에서도 삭제가 불리한가요?
- 3.예전에 평소 습관대로 파일을 삭제한 것도 증거은폐인가요?
- 4.이미 파일을 삭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포렌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흐름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런 목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 CCTV, 다른 기기의 전송파일, 서버기록과 포렌식 흔적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오히려 새로운 의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성요건이 완성됐다면 사후 삭제만으로 그 성립이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인 참작사유로 다룹니다. 따라서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삭제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시점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사실을 알기 전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정리와 수사를 인식한 뒤 특정 파일만 없앤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자동삭제 설정, 저장공간 관리 기록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변경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와 비교하여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파일 최초 생성시점
• 최근 삭제 시점
• 휴지통 이동 및 완전삭제 기록
• 클라우드에서의 삭제 여부
• 메신저 전송 후 원본 삭제 여부
• 수사 연락 또는 고소 인지 시점
• 기기 초기화·계정변경 이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삭제 자체를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삭제시점과 포렌식 기록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원래 촬영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자료 삭제가 있었던 경우 그 경위가 수사 대응에 미칠 영향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카메라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흔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