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성적 콘텐츠의 SNS 공유는 음란물유포죄만 보면 안 된다
SNS에서 공유한 자료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콘텐츠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의 연령과 표현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2.실제 사람이 아니라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3.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 4.일반 음란물로 알고 SNS에 공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A로 확인하는 성착취물의 범위
• 대상 연령과 표현물을 보는 기준
• SNS 공유 전후 기록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고,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확인 요소 | 조사에서 볼 내용 |
| 등장 대상 | 실제 연령 또는 표현된 연령 |
| 콘텐츠 내용 |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지 |
| 파일 형태 | 영상·화상 등 형태 |
| 취득 경위 | 어디에서 받았는지 |
| 공유 행위 | SNS 게시·전송 여부 |

현행 정의는 ‘표현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을 직접 촬영한 영상인지 여부 하나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정의에 해당하는지 실제 콘텐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콘텐츠 자체에서 대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파일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전후 대화에 연령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문제 된 파일을 정확히 특정하고 당시 취득 경위와 공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 재전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원본 파일의 실제 내용
• 등장하는 사람 또는 표현물의 특징
• 파일명이나 게시 설명
• 연령 관련 대화의 존재
• 최초 취득 시점과 공유 시점
• 게시 또는 전송 대상
• 반복 공유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연령 인식 관련 대화, 취득·전송 과정을 분리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 음란물 사건으로 전제하고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먼저 분석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