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반복 촬영이 문제 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상습 가중은 어떻게 보나요?

여러 개의 촬영물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 가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촬영 양상은 중요한 수사·양형 쟁점이 됩니다. 현행 법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횟수뿐 아니라 범행 기간, 촬영 방식의 반복성, 서로 다른 촬영물이 어떤 관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을 하나의 행위로 뭉뚱그려 설명하거나 반대로 모든 파일을 독립적인 범행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 1.상습범에 관한 현행 조문
  2. 2.반복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3. 3.상습 여부와 양형은 별개 층위에서 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파일이 20개면 촬영도 20번으로 보나요?
  7. 7.여러 번 촬영했다면 반드시 상습범인가요?
상습범에 관한 현행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 촬영죄 자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의미
촬영 횟수단발인지 반복인지
범행 기간짧은 기간 집중인지 장기간인지
대상자 수동일인인지 여러 사람인지
촬영 방식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는지
기기·계정동일 기기와 저장구조인지
중단 기간범행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있는지
 


 
반복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여러 촬영물이 발견되면 파일 생성일시를 기준으로 먼저 배열해야 합니다. 같은 날 연속 촬영된 파일과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파일은 사건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사본이나 자동 백업 파일이 촬영 횟수처럼 보이는지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각 파일마다 촬영대상, 상대방 의사, 촬영 경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괄적인 진술보다 파일군별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두 개의 핵심 촬영물과 전체 파일을 혼동하면 범행 횟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습 여부와 양형은 별개 층위에서 봅니다
 

상습 가중 여부가 문제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기간 반복 촬영한 사정은 양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제본이나 자동 저장파일 때문에 실제 촬영 횟수가 부풀려져 있다면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 노력이나 수사 협조 등은 별도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나 처벌불원이 범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파일을 생성시각과 원본 여부에 따라 분류해 실제 촬영 횟수와 반복 양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습 가중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충분한지, 개별 촬영물 중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파일이 20개면 촬영도 20번으로 보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촬영한 파일이 복제되거나 자동백업되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Q.여러 번 촬영했다면 반드시 상습범인가요?
 

반복 횟수는 중요한 요소지만 단순히 복수의 행위가 있다는 사실과 상습성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범행의 기간과 양상 등 전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파일의 개수보다 실제 행위의 횟수와 패턴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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