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고소 뒤 SNS 전송 기록이 수사에서 확인되는 방식
음란물유포죄로 신고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 전송 또는 게시 행위와 그 기록입니다. SNS 사건에서는 캡처 화면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시 시각, 전송 상대, 파일 형태, 재공유 여부 등 여러 전자정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조항이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먼저 알고 기록을 정리해야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를 넓히는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의 처벌
- 2.캡처와 원본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SNS 대화를 삭제했다면 조사 전에 복구해야 하나요?
- 7.한 번만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란물유포죄’라는 검색어 하나만 보고 적용 죄명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성적 메시지나 영상을 보낸 사건, 타인의 촬영물을 게시한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한 사건은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수사자료 | 확인 목적 |
| 게시·전송 기록 | 실제 유통행위와 시점 특정 |
| 원본 파일 | 자료의 내용과 생성 정보 확인 |
| 계정 접속 자료 | 계정 사용 주체 검토 |
| 전후 대화 | 전송 목적과 전체 맥락 파악 |
| 결제·수익 기록 | 영리 목적 여부 검토 |

신고자가 제출한 캡처에는 특정 게시물이나 대화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화면이 전체 대화 중 어느 부분인지, 계정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사용됐는지, 파일이 언제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전달된 자료라면 파일을 처음 취득한 시점과 실제 게시한 시점을 섞어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하면 이후 확보된 전자정보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준비할 때는 아래 순서로 자료를 분리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한 사건도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 기록과 원본 파일, 계정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첫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미 게시 또는 전송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적용 법률과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정 사용 주체나 전송 범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접속 기록과 대화 순서를 중심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손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이나 기존 백업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수사에 대비해 기록을 숨기거나 포렌식을 피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횟수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의 구성요건과 전송 대상, 자료 내용, 전송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여부는 별도의 사실관계나 양형 판단에서 함께 살펴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사건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자료를 어떤 행위로 유통했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