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은 상담부터 임시거소까지

 
  1. 1.스토킹 피해자는 신고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2.이런 지원을 받으면 상대방이 스토킹범죄로 확정된 것인가요?
  3. 3.피의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Q.스토킹 피해자는 신고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이 신고 접수·상담,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임시거소와 숙식 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안내에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 법률·의료·전문상담 연계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Q.이런 지원을 받으면 상대방이 스토킹범죄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와 형사책임 판단은 구분됩니다. 긴급한 안전 문제가 존재하면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보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지원시설을 이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혐의를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행동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피의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임시거소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공간이며, 위치를 알아내거나 주변을 찾아가는 행동은 새로운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사건이라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자신의 수사 대응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1.본인의 연락 기록
 
2.실제 이동 동선
 
3.고소 전후 접촉 횟수
 
4.경찰 경고 이후 행동
 
5.상대방의 연락 거부 시점
 
6.CCTV나 출입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서 보호절차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통신기록과 동선을 독립적으로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더라도 피해자의 현재 위치나 지원시설 이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Q.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추가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형사책임과 피해자 안전 문제를 동시에 다룹니다. 피해자 보호제도를 존중하면서 수사에서는 객관자료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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