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을 때 형사처벌만큼 자주 묻는 문제가 신상정보등록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죄 결과가 곧바로 같은 등록·공개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형의 종류에 따른 예외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록과 공개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
  2. 2.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신상공개도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3. 3.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부수처분까지 검토해야 하나요?
  4. 4.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부탁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A로 보는 신상정보등록

 

• 등록과 공개의 차이

 

• 조사 단계에서 살펴볼 요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일정 범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하지만, 단서에서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규정이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으로 확인됩니다.

 
결과신상정보등록 검토
제13조 벌금형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규정 확인
제13조 징역형등록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
다른 성범죄 병합해당 죄의 등록대상 여부 추가 확인
공개·고지등록과 별개의 법적 절차
 


 
Q.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신상공개도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등록과 공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에 일정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에서 부수처분을 설명할 때 두 제도를 하나처럼 말하면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과 어떤 형이 예상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부수처분까지 검토해야 하나요?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 성립 여부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처벌 외의 결과까지 함께 파악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성적 목적, 메시지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우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부탁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신고 이후의 연락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합의 절차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적용 죄명이 실제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인지

 

• 벌금형과 징역형에 따른 등록 규정의 차이

 

•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있는지

 

• 문제 된 메시지의 전후 대화

 

• 성적 목적에 관한 객관적 정황

 

• 첫 조사에서 진술할 사실의 범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뿐 아니라 예상되는 처분과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구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혐의를 다툴 자료가 충분하다면 우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후 형사절차의 위험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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