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준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등록기간은 단순히 죄명만으로 하나의 기간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선고형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등록기간, 공개기간을 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1.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등록기간을 구분합니다
- 2.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릅니다
- 3.조사 단계의 핵심은 형량 예상보다 혐의 분석입니다
- 4.관련 Q&A
- 5.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과 무관한가요?
- 6.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은 같은 것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구분합니다. 현행 규정은 장기 실형부터 벌금형까지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 등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선고형 구간 | 법상 등록기간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등 | 15년 |
| 벌금형 | 10년 |
위 기간은 개별 사건에서 실제 등록대상자가 되는지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경찰조사 중인 단계에서는 먼저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법정형은 법률이 허용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인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이면 등록기간이 몇 년이다”라고 하나의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에 등록기간부터 계산하느라 정작 중요한 객관자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상태, 사건 당시 피의자의 인식, 실제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혐의 성립 여부와 예상 형사처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성범죄 유형별 예외가 있으므로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준강제추행과 관련해서 단순히 벌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문제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대상 여부를 해당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과 공개·고지를 규정한 법률의 요건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뿐 아니라 유죄 확정 뒤 이어질 수 있는 제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