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엇갈리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메시지·결제내역 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이 곧바로 잘못됐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의 차이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가 심신상실·항거불능이나 신체접촉 경위처럼 범죄 성립의 핵심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신문이 하나의 공식적인 수사기록으로 남는 만큼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1.피해자의 진술이 한 번 바뀌면 믿을 수 없는 진술인가요?
- 2.CCTV와 진술이 충돌하면 CCTV가 더 중요한가요?
- 3.피의자 진술도 바뀌면 불리한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술 변화가 핵심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인지, 주변적인 시간·장소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 방식이나 기억의 한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이 바뀌었다”는 결론을 강조하기보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CTV도 촬영 범위와 화질, 음성 여부 등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모두 없었던 사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명확한 시각과 행동이 확인되는 부분은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에 관한 설명이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초기에 추측해서 말한 뒤 자료가 나오자 수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기억하는 사실
• 기록을 확인해 알게 된 사실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 위에서 비교해 핵심 불일치 여부를 분석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필요한 반박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객관자료와 의견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진술분석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실제 자료와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