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후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것과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상 공개명령을 통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유죄 확정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수처분의 종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신상정보등록
  2. 2.공개는 별도의 법원 명령입니다
  3. 3.등록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나요?
  7. 7.등록되면 누구나 제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신상정보등록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규정된 제14조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근거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핵심 효과국가가 등록정보 관리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판단 구조등록대상 성범죄 확정법원의 공개명령
동일 제도 여부별도 제도별도 제도
 
공개는 별도의 법원 명령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과 공개를 자동적으로 동일하게 연결해서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신상정보 고지 역시 별도 제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고지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형의 종류와 길이에 따라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과 징역형의 등록기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하는 별도의 등록기간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면 등록이 없다”거나 “등록되면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본안 혐의와 함께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법적 구조를 각각 구분하여 사건 위험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자체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등록되면 누구나 제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등록 자체와 공개는 다릅니다. 공개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공개명령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부수처분은 ‘등록·공개·고지’를 각각 나누어 이해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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