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의 SNS 촬영물 유포는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처벌 구조가 다르다
SNS를 통해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대가나 수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가중된 처벌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이 실제 입금됐는지만이 아니라 유포 목적과 거래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유포
- 2.수익이 입금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무료로 처음 보내고 이후 다른 콘텐츠를 판매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유포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촬영물 유포보다 법정형의 구조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영리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면 계좌나 결제자료, 판매 관련 대화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제공과 금전 사이의 대화
• 계좌 및 결제 내역
• 반복적으로 가격이나 대가를 안내한 기록
• SNS 계정의 운영 방식
• 파일 전송과 결제가 이루어진 순서
• 다른 게시물의 판매 여부
실제로 금전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과 애초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정상적인 거래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된 촬영물의 판매와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문제 된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물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촬영대상자의 유포 의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여부, 영리 목적을 차례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정 전체의 수익을 문제 된 파일의 수익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거래별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좌 내역도 사건 관련 부분과 설명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유포 기록과 결제·계좌 자료를 대조해 실제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논점을 정리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매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대가성을 부정하지 않고 실제 거래 범위와 횟수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관련 없는 입금까지 문제 된 콘텐츠의 판매대금으로 보고 있다면 자료를 분리해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촬영물의 유포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전체가 유료 운영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송행위의 영리 목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 SNS 유포 사건에서는 파일과 돈의 흐름을 같은 시간축 위에 놓고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