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성립 요건, 따라다닌 행위는 언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상대방을 따라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차례 마주쳤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접근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된 동선과 연락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따라다니는 행동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입니다
  2. 2.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한 번 뒤따라간 경우에도 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7. 7.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따라다니는 행동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접근, 따라다니기, 진로를 막는 행동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
상대방의 의사연락 중단 요구, 차단, 접근 거절 등이 있었는지
접근 이유업무, 채권관계 등 설명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행동 방식뒤따라가기, 기다리기, 진로 차단 등이 있었는지
반복성날짜와 장소를 달리해 비슷한 행동이 계속됐는지
불안·공포신고 내용, 당시 행동, 주변 정황과 부합하는지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출퇴근 장소나 학교, 상가처럼 생활 동선이 겹치는 곳에서 여러 번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연이라는 설명을 하더라도 실제 이동 경로가 상대방을 따라 변경되었거나, 상대방이 피하려는 상황에서 다시 접근한 흔적이 있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따라간 적이 없다"와 같은 짧은 결론보다 당시 왜 그 장소에 있었는지, 자신의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상대방을 발견한 뒤 이동 방향을 바꾸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교통카드 기록, 카드 결제 시각, 휴대전화 통화 기록도 동선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스토킹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접근이나 연락을 거절한 시점

 

• 최초 만남부터 신고일까지의 날짜별 접촉 횟수

 

• CCTV와 차량 블랙박스에 나타나는 이동 방향

 

•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역의 전체 흐름

 

• 두 사람의 생활권이나 업무상 동선이 원래 겹쳤는지

 

• 신고 이전에 경찰의 경고나 접근 중단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특히 한 장의 CCTV 장면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연속적인 동선을 맞춰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CCTV와 통신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전후로 행동 양상이 달라졌는지를 검토해 첫 경찰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동선이 겹친 이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출퇴근 기록이나 방문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일부 접근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한 번 뒤따라간 경우에도 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한 번의 행동이라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법이 정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다만 한 번의 행동이라고 해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접근 방법이나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까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 기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이후 상대방이 연락 중단이나 접근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대화를 떼어내기보다 전체 대화 시퀀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다닌 행동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는 횟수보다 행동의 맥락과 반복 구조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동선과 연락 기록을 객관자료와 맞춰 정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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