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동의 범위가 포렌식 범위를 정할까요?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다고 해서 기기 안의 모든 전자정보에 대해 아무 제한 없는 포렌식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느 기기와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 압수와 임의제출은 확보 방식이 다르므로 서명한 문서와 실제 포렌식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 1.임의제출 압수의 법적 근거
- 2.제출 기기와 전자정보 범위를 구분합니다
- 3.파일 발견 후 적용 혐의를 구별합니다
- 4.임의제출 전에 가능한 준비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가족이 보관하던 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핵심은 실제 제출의 임의성과 제출한 사람의 물건에 대한 관계입니다.
임의제출서에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제출한 사실과 내부 자료 전체의 탐색 범위는 구체적인 제출 경위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한 개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는지, 불법촬영 혐의 전반에 관한 포렌식에 동의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의제출 당시 “휴대전화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문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면 이후에는 기억을 꾸미기보다 실제 서류와 현장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후 동의 범위를 번복한다고 해서 이미 이뤄진 절차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조는 촬영물의 반포와 일정한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도 구분해 규정합니다.
임의제출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을 때에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직접 촬영한 원본
•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
•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파일
• 메신저 임시 저장 파일
• 삭제 후 복구된 데이터
• 썸네일·캐시 등 자동생성 정보
• 실제로 전송한 파일
• 접근하거나 재생한 기록
이 구분 없이 “제 휴대전화에 있었으니 모두 제 촬영물이다”라는 식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청한 단계라면 기기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요청 대상과 목적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도 설명을 요청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임의제출서의 문구, 제출 당시 설명과 포렌식 범위를 비교하고 파일별 생성·수신·자동저장 경위를 나눠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임의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제출자가 받은 설명, 서명 과정과 물건에 대한 권한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포렌식 결과에서는 직접 촬영 혐의와 소지·저장 혐의를 구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기기를 소지·보관했는지, 제출할 권한이 있었는지, 내부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자와 기기 소유자, 계정 사용자가 다르면 각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 사건은 영장이 없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제출 과정, 동의 문구와 실제 포렌식 대상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