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영장 범위를 넘는 탐색은 어떻게 다투나요?
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사진, 연락처, 메모와 계정을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보의 특성상 관련 파일을 찾기 위한 일정한 탐색이 필요하므로, 어느 범위부터 과도한 탐색인지 영장 문구와 실제 집행 기록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1.영장 관련성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 2.과도한 탐색을 주장하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 3.불법촬영 구성요건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영장 밖 자료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 8.사생활 사진이 수사기록에 포함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영장에는 죄명, 범죄기간,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의 종류가 기재되므로, 집행 범위도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영장 확인 | 실제 집행 확인 |
| 기간 | 범죄 일시 | 검색한 전체 기간 |
| 계정 | 특정 계정 여부 | 추가 계정 탐색 |
| 파일 | 촬영물·복제물 | 일반 사진 포함 여부 |
| 대화 | 전송 관련 기록 | 전체 대화 열람 여부 |
| 기기 | 특정 기기 | 다른 기기 추가 압수 |
영장에 피해자나 범죄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면 전혀 다른 시기의 일반 사진을 별도 근거 없이 증거로 선별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반복 촬영이나 다수 촬영물 소지가 혐의사실에 포함됐다면 일정한 범위의 추가 탐색이 관련성 판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탐색 대상과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주장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여기록, 검색어, 선별목록, 압수목록과 담당자의 설명을 모아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영장상 범죄기간과 탐색 기간의 차이
• 영장에 없는 계정이나 저장매체를 확인한 경위
• 불법촬영과 무관한 대화가 선별된 이유
• 별건으로 보이는 파일을 발견한 시점
• 새로운 영장이나 임의제출 절차가 있었는지
• 이의제기 내용이 참여조서에 남았는지
과도한 탐색이 의심된다고 해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위법 주장은 수사기록과 객관적인 집행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며, 추가 삭제는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영장 범위를 넘는 탐색 문제와 실제 촬영죄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촬영물의 성격, 촬영자의 고의, 촬영대상자의 의사, 영상 구도와 촬영 경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해서 발견된 모든 파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장 문구와 포렌식 선별목록을 항목별로 비교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촬영물의 생성·저장·전송 경위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절차 위법만 주장하거나 실체 혐의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두 쟁점을 함께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파일별 생성자, 계정 사용자, 촬영 일시와 피해자 주장의 일치 여부를 검토해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별건으로 보이는 자료가 발견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추가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영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영장이 발부됐는지,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안에서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절차가 생략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어떤 이유로 선별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참여 단계에서 제외 의견을 제시하고, 이미 선별됐다면 관련성과 보관 필요성을 검토해 반환·폐기 또는 불복 절차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가 원본 기기의 자료를 직접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 전체의 물리적 압수와 범죄 관련 전자정보의 법적 선별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