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형사소송법상 참여·통지 규정이 적용되는 과정

불법촬영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반출되는 순간에 전부 끝나는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기 복제, 사건 관련 파일 탐색과 선별이 이어진다면 참여 기회와 사전 통지 여부가 각각 문제 됩니다. 포렌식이 여러 단계로 진행됐다면 어느 단계에 참여했고 어떤 단계의 통지를 받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1. 1.수사기관 압수수색에도 법원의 집행 규정이 적용되나요?
  2. 2.참여와 통지는 같은 권리인가요?
  3. 3.통지 없이 이미 포렌식이 끝났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4. 4.참여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불법촬영 혐의도 사라지나요?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수사기관 압수수색에도 법원의 집행 규정이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전자정보 압수, 수색, 영장 방식, 제시, 참여와 통지 등 관련 규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집행하더라도 영장 제시, 참여와 압수목록 등 법정 절차가 문제 됩니다.

 
Q.참여와 통지는 같은 권리인가요?
 

참여는 실제 집행 과정에 들어가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이며, 통지는 참여권자가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제122조는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진행표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1.휴대전화 현장 압수
 
2.기기 봉인과 반출
 
3.원본 또는 복제본 생성
 
4.파일 탐색 기준 설정
 
5.사건 관련 전자정보 선별
 
6.선별 파일 출력·복사
 
7.선별목록 작성
 
8.기기 환부 검토
 

각 단계마다 참여 통지를 받았는지와 실제 참여 여부를 표시합니다.

 


 
Q.통지 없이 이미 포렌식이 끝났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포렌식 시작·종료 시각, 참여 포기서가 있는지, 급속을 요하는 사유를 설명받았는지, 추가 분석이나 선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에 어떤 파일이 선별됐는지와 참여 관련 기록의 교부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통지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특정합니다.

 

• 선임계 제출 시점

 

• 참여 의사 전달 시각

 

• 포렌식 예정 통지를 받은 방법

 

• 실제 작업 시작 시각

 

• 조정 요청과 답변

 

• 선별 완료 여부

 

• 참여 없이 탐색된 계정과 기간

 


 
Q.참여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불법촬영 혐의도 사라지나요?
 

절차 위법 여부와 실체적 촬영죄 판단은 별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참여 절차를 다투면서도 촬영물의 내용, 촬영 주체와 동의 여부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장 압수부터 복제·탐색·선별까지 포렌식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의 통지와 참여 기록을 촬영물 분석 결과와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절차상 주장을 추상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통지 시각, 검색 기간과 계정 범위를 자료로 특정합니다. 동시에 파일의 생성자와 실제 촬영 경위를 분석해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여러 작업이 연결된 과정입니다. 참여·통지 문제도 각 작업이 언제 어디서 진행됐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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