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계좌를 빌려준 뒤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입건된 경우의 법적 쟁점

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면 사기방조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거래실적 생성, 세금 절감 또는 아르바이트 급여 수령을 명목으로 계좌를 제공했더라도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1. 1.계좌 제공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2. 2.계좌책 사건의 증거 구조
  3. 3.지급정지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4. 4.‘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했다’는 설명의 한계
  5. 5.관련 Q&A
  6. 6.계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닌가요?
  7. 7.피해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있나요?
계좌 제공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에는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불법 자금 수수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넘겼다면 형법 제32조 사기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넘겼고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방조 각각의 고의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책 사건의 증거 구조
 
증거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소명해야 할 사항
최초 연락대출·취업·거래 명목상대방을 믿게 된 구체적 이유
계좌 전달 방식카드 택배, 비밀번호 전송전달 범위와 반환 약속 여부
대가 약속사용료, 대출 수수료, 일당대가의 성격과 통상성
입출금 알림피해금 입금 인식 여부알림을 언제 확인했는지
출금 지시현금 인출·재송금 요청지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했는지
지급정지 통지피해 발생 인식 시점통지 후 취한 조치
 

계좌 명의자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보내는 추가 행동까지 했다면 단순 제공 사건보다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크카드를 전달한 직후 연락이 끊겼고, 피해금 입금 사실을 알기 전에 지급정지가 이뤄졌다면 범죄 인식 여부를 다르게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사실은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했다는 의미이지, 명의자의 형사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정지 이후에도 조직원에게 연락해 피해금을 빼내거나 다른 계좌를 제공했다면 범죄 인식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지급정지 해제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계좌 제공 경위와 피해금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구제와 환급 절차는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위한 제도이며, 가담자의 형사 방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했다’는 설명의 한계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업자가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고 말한 경우, 어떤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지와 금융회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교한 서류와 상담 절차를 제공하며 속인 경우에는 단순히 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나이, 금융거래 경험, 상대방이 제시한 문서와 상담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좌 제공 전후의 통화와 문자, 카드 배송정보, 입출금 알림 확인 시점을 분석해 명의자가 피해금 유입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계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닌가요?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도 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수령 여부와 별도로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있나요?
 

사기방조는 범죄수익을 직접 소비하거나 취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금 수취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실행을 쉽게 만들고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제공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몰랐다는 객관자료가 있다면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계좌책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와 실제 자금 지배자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접근매체를 넘긴 이유와 인식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의 행동도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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