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의 고의 판단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알았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현금수거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지시에 따랐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말만 준비하기보다 채용 과정, 업무 설명, 보수 약속, 이상함을 느낀 시점과 이후 행동을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역할이어서 초기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의 해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1. 1.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사기죄의 출발점
  2. 2.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정황
  3. 3.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구분되나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사기죄의 출발점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2025년 12월 개정된 형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상향된 기준입니다.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원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돈을 수거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상담원,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기 때문에 하위 가담자가 전체 범행 구조를 모두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명칭과 전체 구성원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재산을 빼앗는 과정에 포함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정황
 

대법원이 2024년 12월 공개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주요판결은 공모관계나 범의가 순차적·암묵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범죄 실현 의사가 결합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조직의 전체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드러난 위험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고의 인정에 불리할 수 있는 정황별도로 소명할 자료
채용 경로텔레그램·오픈채팅만으로 채용구인공고 원본, 지원 기록
업무 내용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최초 업무설명, 매뉴얼
보수 방식건당 고액 지급, 현금 보수급여 안내, 정상 보수로 믿은 이유
신원 확인회사 주소·담당자 실명 확인 없음사업자등록증, 명함, 이메일
인지 후 행동의심한 뒤에도 업무 반복중단 시점, 신고·문의 기록
 

표에 적힌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해당 앱으로 연락하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회사 자료를 제시했는지, 처음부터 현금수거 업무가 고지되었는지 등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구분되나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현금수거책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고, 정해진 문서를 제시하며, 수거한 돈을 다시 전달하는 등 범행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지배하거나 실행과정을 함께 조정한 정도가 약하고 제한된 도움만 제공했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 단순 전달 업무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기능적 행위지배입니다. 이는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맡은 역할이 결과 발생을 좌우할 정도였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거액을 수거하고 조직이 지정한 곳으로 반복 전달했다면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내용을 제한적으로 전달받았고 조직의 계획이나 진행을 통제할 위치가 아니었다면 그 점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인공고, 채용 대화, GPS 이동기록, 앱 사용 로그와 삭제된 메신저 내용을 함께 분석해 피의자가 정상 업무로 믿기 시작한 시점과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는 시점을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

 

형사전담팀은 피의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료 사이의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모집책이 제시한 위조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가 있었는지, 현금수거 지시가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의심이 생긴 뒤 추가 수거를 했는지 등을 재구성합니다.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리얼리티 모니터링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활용해 경험한 사실과 사후 추측이 섞이지 않도록 조사 답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만났지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말하거나 대출상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단순히 서류와 현금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면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직원의 전화 기망과 현금수거 행위가 하나의 범행 과정으로 평가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기망행위를 인식하며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죄 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직접 피해자를 속인 사람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의자가 그 결과로 교부되는 현금임을 알면서 수거했다면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현금의 출처와 수거 목적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피해자가 왜 돈을 주는지 질문했는지,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채권회수나 서류전달 업무로 믿을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구인공고, 담당자가 제시한 회사 자료, 통화 녹음, 업무 매뉴얼, 보수 수준을 확보하고, 이상함을 느낀 이후의 행동까지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도움의 정도에 따라 방조범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역할의 범위를 세밀하게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몰랐다”는 결론보다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시간순 자료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채용부터 검거까지의 흐름을 정리해야 불필요한 진술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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