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된 보이스피싱 가해자의 공동정범·방조범 구분
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 혐의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법적 평가가 검찰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가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역할이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정도인지, 제한된 도움에 그쳤는지, 처음부터 고의가 없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책임의 범위와 형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할 명칭보다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 전에 경찰 진술과 디지털 증거의 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형법이 정하는 공동정범과 방조범
- 2.역할별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
- 3.기능적 행위지배를 쉽게 설명하면
- 4.검찰 단계에서 다시 검토할 자료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6.관련 Q&A
- 7.경찰에서 공동정범으로 송치됐어도 검찰에서 방조범으로 바뀔 수 있나요?
- 8.수거한 돈을 전부 조직에 넘겼다면 책임이 가벼워지나요?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면 자신이 직접 취득하지 않은 피해금이나 다른 공범의 실행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방조범은 도움을 준 범위와 고의가 중심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총책과 직접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모집책 또는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순차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모는 서면 계약이나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역할을 인식하고 실행 의사가 결합되었는지가 검토됩니다.
| 역할 | 주요 행동 | 공동정범 판단에서 보는 요소 | 방조 주장 시 확인할 부분 |
| 현금수거책 | 피해자에게 현금 수령 | 피해자 접촉, 위조서류 사용 | 업무 목적 인식 여부 |
| 전달책 | 수거금 상부 전달 | 전달 횟수, 조직 연락 구조 | 처분권한과 지시 종속성 |
| 인출책 | 계좌에서 피해금 인출 | 카드 관리, 분산 인출 | 자금 출처 인식 여부 |
| 계좌책 | 계좌·카드 제공 | 대가 수령, 반복 제공 | 범죄 이용 가능성 인식 |
| 모집책 | 하위 가담자 모집 | 역할 배정과 지휘 | 단순 소개인지 여부 |
현금수거책이라는 명칭만으로 공동정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문서를 제시하고 수거 장소를 조율하며 반복해서 돈을 전달했다면 범행 실행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차례 제한된 지시를 수행했고 범행 진행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행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기능을 통해 범죄 결과를 함께 지배했는지를 살펴보는 개념입니다. 피의자가 빠지면 피해금 수거가 어려워지고,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조직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대응까지 했다면 공동 실행의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정해진 물건을 전달했고, 장소·상대방·금액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업무를 반복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전달을 도왔다면 사기방조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필요해 계속했다”와 같은 진술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당시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 대화에서는 단순 지시를 받은 내용뿐 아니라 피의자가 업무 방법을 제안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집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내역은 정액 수당을 받은 것인지 피해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 행세, 가명 사용, 위조문서 제시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와 별도로 피해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가담했다면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 송치기록과 휴대전화 대화, 계좌 흐름, CCTV상 행동을 비교해 피의자가 범행을 공동으로 지배했는지 또는 제한적인 도움만 제공했는지를 역할 단위로 분석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수거·전달·인출의 각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결정권이 있었는지, 조직의 지시를 변경하거나 다른 가담자에게 전달했는지, 범죄수익을 관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공동정범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자료로 설명하고, 고의는 인정되지만 역할이 제한된 사건에서는 방조범 평가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의 송치 의견은 검찰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기록과 추가 수사를 통해 죄명과 가담 형태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도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죄명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실제 역할과 고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법적 평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단순히 범행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 의사와 실행행위에 대한 기능적 지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접촉과 자금 전달을 반복하고 다른 가담자에게 지시했다면 공동정범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회성 도움, 제한된 정보, 조직 내 결정권 부재가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방조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 주장은 범죄임을 몰랐다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 무죄 주장이 중심이고, 범죄 가능성을 알았지만 제한적인 도움만 주었다면 방조범 평가가 중심이 됩니다. 두 주장을 사실관계 없이 동시에 제시하면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된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제 취득 이익과 양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 전액을 조직에 전달한 행위가 오히려 사기 범행 완성에 필요한 역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범행 실행에 기여한 정도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정해진 수당만 받고 피해금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면 조직 내 지위가 낮았다는 설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범죄수익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횟수, 전달 방식, 현장 통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실제 받은 보수와 피해금 총액을 분리하고, 피의자가 관리한 금액과 조직이 취득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공탁을 검토할 때도 자신의 책임 범위와 경제적 사정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을 당연히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송치 뒤에는 경찰조사에서 굳어진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기록과 증거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공동정범, 방조범, 고의 부인 중 어떤 쟁점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정리한 뒤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