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만 했다는 보이스피싱 가해자에게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지만 자신은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돈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달책은 범죄수익이 조직에 귀속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이어서 실제 행동과 고의에 따라 사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달 경위와 업무 인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면 범죄 가담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존재합니다. 아래 질문들은 전달책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1.Q&A 1
- 2.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기만 해도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나요?
- 3.Q&A 2
- 4.전달한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면 형사책임도 없어지나요?
- 5.Q&A 3
- 6.전달책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7.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전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출처와 목적을 어떻게 알았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보수와 반복 횟수는 어떠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달책의 형사책임은 돈을 전달했다는 외형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고 실행을 도왔는지가 중심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거나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넘겨받은 뒤 조직원에게 전달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직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한 도움에 그쳤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검토됩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달책이 조직의 전체 구조나 피해자 수를 몰랐더라도 자신이 운반하는 현금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인 장외거래, 물품대금 전달 등 정상 거래로 믿게 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고 수사기관의 증거만으로 공모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무죄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고등법원이 2025년 공개한 사례에서도 전달 역할과 관련해 고의와 순차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나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피해금이 환급되더라도 전달 당시의 고의와 가담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피해금 환급제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이며 가담자의 형사책임을 정리하는 면책 절차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을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도록 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뒤 피해환급금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당합니다.
피해금이 전액 환급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현금 전달 과정에 고의로 가담했다면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환급 여부와 별도로 자신이 받은 수당, 전달 횟수, 조직과의 연락, 범행 중단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방조범으로 평가받기 위해 특정 서류 하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범행 진행을 결정하거나 지배하지 않았고 제한된 도움만 제공했다는 사실이 전체 자료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역할 명칭이 아니라 전달 과정에 대한 결정권, 반복성, 피해자 접촉과 조직 내 위치가 공동정범·방조범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가 전달 장소를 정하고 다른 수거책에게 지시하며 범죄수익을 분배했다면 공동 실행의 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정된 장소에서 봉투를 받아 한 차례 전달했고 금액이나 상대방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조직과 지속적인 관계도 없었다면 제한적 역할을 주장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방조 고의는 남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주된 방어로 삼는다면 방조범 주장은 예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면서 동시에 “범죄를 조금만 도왔다”고 설명하면 사실관계가 모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채용 경위, 지시내용, 보수, 전달방식과 당시 인식을 기준으로 주장을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달 전후의 GPS 이동, 통화기록, 현금 인계 장소와 보수 흐름을 분석해 피의자의 결정권과 조직 내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전담팀은 현금수거책과 전달책의 행동을 혼동하지 않고 각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구분합니다.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돈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반복 전달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누적되었는지, 업무를 중단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술과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와 제한적 가담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합니다.
전달책 사건에서는 “전달만 했다”는 표현 안에 서로 다른 법적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전달 대상, 횟수, 고의, 결정권을 분리해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