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차이는 단순히 현장에 몇 번 갔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직 범행을 함께 실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요했는지, 다른 조직원의 행동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전달책·인출책이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세분화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 주장을 방어할 것인지 방조범 평가를 검토할 것인지도 사건 기록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1. 1.형법상 두 책임의 기본 차이
  2. 2.2025년 이후 양형기준도 가담 정도를 세분화한다
  3. 3.무죄 주장과 방조범 주장을 동시에 할 때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단순 전달책이면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형법상 두 책임의 기본 차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명칭보다 구체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더라도 수거계획을 공유하고 여러 사람을 관리했다면 공동정범 문제가 커질 수 있고, 범행을 인식했더라도 제한된 보조행위에 그쳤다면 방조범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분상담에서 주로 확인할 내용
공동정범 쟁점공모, 역할분담, 반복성, 의사결정
방조범 쟁점범죄 인식, 도움의 내용, 제한된 역할
고의 부인채용 경위, 조직 기망, 인지 시점
단순 가담 주장지휘·관리 여부와 범행 수익
 


 
2025년 이후 양형기준도 가담 정도를 세분화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사기 사건에서 단순 가담, 소극 가담,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요소를 양형 판단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반영됐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가담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조직원을 지휘했는지, 피해자 정보를 공유받았는지, 범죄수익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무죄 주장과 방조범 주장을 동시에 할 때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방조했을 뿐”이라고만 주장하면 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조범 역시 기본적으로 타인의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주위적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객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 인식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할의 제한성을 별도로 논의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주장 구조는 실제 기록에 맞춰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쟁점인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 지시를 받은 횟수, 피해금 처리권한과 다른 조직원에 대한 관여 정도를 나눠 기능적 행위지배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역할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조직도처럼 사람 이름을 나열하기보다 피의자가 실제로 할 수 있었던 행동을 기준으로 구조를 만듭니다. 피해자 선정에 관여했는지, 수거 장소를 정했는지, 자금 전달 방법을 결정했는지, 다른 가담자에게 지시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유죄 인정 방향이라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단순 가담, 소극 가담, 피해 회복 등의 요소 가운데 실제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객관 자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채용 과정과 인식 시점, 조직이 정보를 차단한 구조를 중심으로 별도의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관련 Q&A
 


 
Q.단순 전달책이면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달책이라는 이름만으로 방조범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알고 있었는지, 전달 업무를 몇 차례 반복했는지, 돈을 전달할 사람과 장소를 스스로 정했는지, 다른 조직원과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형법 제30조제32조의 적용은 역할 명칭보다 실제 공모와 도움의 범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 사기죄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범위를 다투려면 “전달책이었다”는 직책 표현보다 실제 행동과 권한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go.kr)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은 결국 조직 안에서 자신이 어떤 기능을 맡았는지를 법률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작게 보이게 만들기보다 실제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상담#공동정범#사기방조#보이스피싱전달책#양형기준#기능적행위지배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