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정지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전문변호사 상담의 핵심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조사까지 예상된다면 계좌 정지 문제와 형사책임 문제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먼저 계좌를 왜 제공했는지, 체크카드나 인증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피해금이 들어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지급정지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의 사용 경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 방조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1.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도 계좌 제공 때문에 처벌될 수 있나요?
- 2.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제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인정된 것인가요?
- 3.사기방조와 공동정범 중 어떤 혐의가 더 문제 될 수 있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자신 명의의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에 따라 별개의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좌책 사건에서는 돈을 직접 수거했는지보다 계좌와 접근매체를 왜, 어떤 조건으로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나 대가를 약속한 대여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법령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 관련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 규정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계좌만 알려줬다”는 표현으로 사건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 자체를 넘겼는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는지, 인증수단을 제공했는지, 계좌번호만 알려줬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사전에 예상했는지까지 검토해 사기방조 또는 공동정범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계좌 관련 행동 | 확인해야 할 핵심 |
| 계좌번호 전달 | 전달 목적과 상대방 설명 |
| 체크카드 전달 | 대가 약속 여부와 반환 조건 |
| 비밀번호 제공 | 실제 계좌 통제권을 넘겼는지 |
| 피해금 입금 | 입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 인출·재송금 | 금원의 성격을 어떤 것으로 이해했는지 |

지급정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상의 조치이고, 형사법원의 유죄판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 이유와 거래 흐름은 형사수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와 형사책임은 연결되는 사실관계가 있지만 동일한 판단 절차는 아닙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신속한 재산상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피해금 환급 및 사기이용계좌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의 맥락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별도로 계좌 제공자의 고의, 조직과의 연락 내용, 대가 수령 여부, 계좌 사용에 대한 인식 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좌 정지를 풀기 위한 절차만 준비하고 형사조사를 대비하지 않는 것도, 반대로 형사사건만 신경 쓰면서 금융회사에 제출할 객관자료를 방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범죄수익을 받는 데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둘 중 하나를 자동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전체 범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자의 역할이 전체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수준인지, 실행을 용이하게 한 수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죄를 실행한 사람을 각 정범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32조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현행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인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 제공 사건에서 밝힌 방조 관련 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범의 고의와 관련해 정범이 실행하는 범죄의 모든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이나 예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는 듣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좌책 사건에서 계좌 제공 전후의 메시지와 실제 입출금 시간, 인증수단 전달 여부를 함께 정리해 피의자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어느 시점에 인식했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금융거래 기록과 휴대폰 대화를 같은 순서로 배열해 상대방이 계좌를 요구한 명목, 대가 지급 방식, 피해금이 입금된 후의 연락 내용을 구분합니다. 단순 계좌번호 제공과 접근매체 양도, 범죄수익 인출·재송금은 법적 쟁점이 다르므로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계좌 지급정지에 관한 자료와 형사사건의 고의 판단 자료 역시 목적에 맞게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계좌가 정지됐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계좌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제공됐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먼저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