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가 따지는 공동정범 쟁점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면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행동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상부 조직원과 어떤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전문변호사 상담 역시 자신이 단순 전달 업무를 했다는 결론부터 주장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를 나눌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공동정범은 범행 전체를 직접 실행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2.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비교해야 할 정황
- 3.공동정범과 방조범을 나눌 때 진술의 초점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직접 받았다면 공동정범이 확정되는 건가요?
- 7.처음 몇 번은 의심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상함을 느꼈다면 어떻게 보나요?
현행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역할이 나뉜 범죄에서는 각 가담자가 서로 다른 일을 했더라도 공동 실행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기여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쉽게 해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 형법 제32조의 종범, 즉 방조범 문제가 검토될 수 있고, 법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수거책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쟁점 | 공동정범 판단과 연결될 수 있는 정황 | 별도 검토가 필요한 정황 |
| 의사연락 |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상부 지시 | 단발성 지시와 제한된 정보 |
| 업무 역할 | 피해금 취득에 직접 연결된 수거 | 범행 구조를 알기 어려운 보조행위 |
| 반복성 | 여러 차례 동일 업무 수행 | 매우 짧은 가담 기간 |
| 보수 |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 통상적 업무 수준으로 설명된 대가 |
| 인식 변화 | 의심 이후에도 계속 업무 | 의심한 직후 중단한 자료 |
이 표 가운데 한두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정황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수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 명의의 서류를 제시했는지, 수거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전달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여부를 다툴 때는 “조직원이 아니었다”는 표현만 강조하기보다 조직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는 것 외에 스스로 피해자나 금액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상부의 범행 방식 결정에 관여했는지, 다른 가담자를 지휘했는지 등이 기능적 행위지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된다면 방조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과 방조범 주장은 같은 논리가 아닙니다. 무죄 방향에서는 고의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고, 방조범 방향에서는 정범 수준의 공동 실행 의사와 역할까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피해자를 만난 장소와 횟수, 지시 메시지, 수거 후 이동 동선, 현금 전달 방식 등을 대조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요소와 제한적 가담으로 볼 요소를 구분합니다.
형사전담팀은 조직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한 것인지, 업무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는지, 다른 가담자와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했는지를 중심으로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검토합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GPS 자료는 지시를 받은 시각과 실제 이동 시각을 맞춰 보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삭제된 대화가 복구된 경우에도 일부 표현만 분리하지 않고 전체 대화 맥락과 연결해 분석합니다.

현금수거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취득 과정과 직접 연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법적 평가는 현금수거라는 역할명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모관계, 고의, 반복 횟수, 전달 방법과 업무를 시작한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금수거 행위 자체와 함께 범행 인식 및 공동 실행 의사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했다고 인정되면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자신이 조직의 전체 범행을 알았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범죄 과정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는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의 구체성, 현금을 넘긴 방식, 허위 문서 사용 여부, 반복 횟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지 시점이 달라졌다면 각 행위의 시점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당시의 채용 경위와 이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난 시점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실제 인식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수거행위 당시의 인식 상태를 분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인 수금업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지시부터 마지막 행동까지 대화, 위치기록, 보수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또는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는 실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할명보다 당시의 의사연락과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