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변호사 비용 판단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변호사 비용 상담에서는 형사사건 대응과 금융계좌 절차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계좌가 정지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해당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는지와 계좌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가 수사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법률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 정지 해제만을 목적으로 상담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지급정지는 피해자 구제 절차의 일부입니다
- 2.계좌책 사건은 접근매체 제공 경위가 중요합니다
- 3.변호사 비용 상담에서 꼭 구분해야 할 세 가지
-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변호사를 선임하면 지급정지 이의제기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등의 정보 제공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사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정지 절차와 사기죄에 대한 형사방어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 상황 | 우선 확인할 사항 |
| 피해금이 갑자기 입금된 경우 | 입금 경위와 송금인과의 관계 |
|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 제공 이유와 대가 약속 여부 |
| 체크카드를 전달한 경우 | 전달 시점과 상대방의 설명 |
| 여러 계좌가 정지된 경우 | 계좌별 거래와 피해금 흐름 |
| 경찰 연락도 받은 경우 | 사기방조·공동정범 등 형사혐의 |
계좌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회사에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말을 들은 경위와 당시 제출받은 문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형사변론 대상이 되는 경우 단순한 지급정지 문의와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나 검찰 사건이 이미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만 발생한 상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계좌 제공과 함께 현금 인출이나 전달까지 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계좌 사건이라도 단순히 피해금이 거쳐 간 경우와 접근매체를 직접 전달하고 출금까지 관여한 경우는 검토할 행위가 다릅니다. 비용은 이처럼 실제 대응할 절차와 기록의 양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건에서 계좌 제공 전후의 대화, 접근매체 전달 경위, 거래내역과 휴대전화 기록을 맞춰 피의자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언제 알았는지를 분석합니다.
대출 사기나 취업 사기로 계좌를 넘긴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금융절차처럼 꾸민 자료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대가를 약속받고 반복적으로 계좌를 제공했다면 그 정황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무죄 주장과 인정·양형 방향 가운데 사건자료에 맞는 대응 방식을 정리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정당한 거래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와 형사사건의 혐의 다툼은 필요한 자료와 판단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절차와 형사사건의 대응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명의인의 이의제기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좌 여부와 별개로 계좌 제공 당시의 인식, 대가 수수 여부, 접근매체 전달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용 상담에서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경찰·검찰에 제출할 형사자료 중 어느 범위까지 의뢰하려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사건은 “계좌를 풀어주는 비용”으로 단순화하기보다 형사절차와 피해구제 절차를 각각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