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 처벌, 유포하지 않아도 수사받나요?

허위영상물 제작 처벌은 유포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성물의 내용, 제작 목적, 대상자의 동의 여부, 저장 방식, 전송 준비 정황이 모두 수사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편집·합성·가공했다면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1.유포하지 않고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2.반포 목적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3. 3.제작 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Q. 유포하지 않고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합성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고, 제 휴대폰에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휴대폰을 보다가 알게 되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유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영상물 제작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제작 자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의 성격, 대상자 의사, 반포 목적 또는 저장·공유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행위 유형과 정황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포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파일이 혼자 보관된 것인지, 전송을 준비한 흔적이 있는지, 단체방에 올리려던 대화가 있는지, 클라우드 공유 링크가 생성됐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 경위와 저장 경로, 공유 가능성,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Q. 반포 목적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저는 그냥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이거 보여줄까”라고 말한 적이 있고, 단체방에 올리려다가 말았습니다. 경찰이 이런 대화까지 보면 반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까 봐 걱정됩니다. 반포 목적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포 목적은 말로만 판단하지 않고 대화 내용, 파일 정리 상태, 공유 링크, 전송 시도, 단체방 맥락을 종합해 봅니다. 준비 정황이 있다면 신중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포 목적이란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보여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련됩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메시지, 업로드 준비 흔적, 공유 링크 생성, 파일명, 저장 폴더, 전송 실패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보려 했다”는 진술과 달리 친구에게 보여주려는 대화가 있거나 단체방 업로드 준비가 있었다면 반포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화가 곧바로 반포 목적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이 있었는지, 단순 농담이었는지, 파일이 공유 가능한 형태였는지, 이후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불리한 대화를 숨기기보다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 시퀀스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제작 혐의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제가 만든 파일이 성적인 합성물인지도 애매합니다. 얼굴을 합성한 것은 맞지만 노출이 심한 사진은 아니었고, 장난처럼 만든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 혐의는 단순 합성 여부만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특정성, 피해자 의사, 제작 목적을 함께 봅니다. 결과물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이라고 해서 모든 합성물이 곧바로 같은 무게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나 신체가 특정되는지, 성적 의미가 있는지, 일반인이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풍자 이미지나 일반 합성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이나 “예술적 편집”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합성 대상의 신체 부위, 사용된 이미지의 성격, 대화방 반응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고, 성적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유포 정황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대화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방향
제작편집·합성성격 검토
목적공유 대화반포 판단
특정성얼굴·음성대상 확인
결과물수치심 유발요건 검토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에서는 먼저 결과물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합성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반포 목적이나 전송 준비 정황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공유 링크, 업로드 시도, 파일명, 저장 폴더 등이 반포 목적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과 유포를 분리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에서 결과물의 성격, 반포 목적 정황, 대화 시퀀스, 파일 생성 기록을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결과물 자체를 검토합니다. 피해자 특정 가능성,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합성 정도, 음성 또는 신체 편집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제작 이후 행동을 살펴봅니다. 저장만 했는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했는지, 공유 링크나 전송 시도가 있었는지 분석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반포 목적이 다투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대화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파일 생성과 접근 기록을 확인합니다.

 


 
마무리 안내
 

허위영상물 제작 처벌은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물의 성격, 반포 목적, 피해자 특정성, 저장·공유 정황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장난이었다”는 말보다 결과물과 자료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유포의 범위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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