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무혐의 및 무죄를 위한 심신상실ㆍ항거불능ㆍ CCTVㆍ이례적행동 관련 판례 자료(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모든 종합정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무혐의(무죄)를 위한 심신상실항거불능CCTV이례적행동 

관련 판례 자료(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모든 종합정보)




 

사실관곜 검토 및 법률 방어 전략 보고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법적 책임과 양형 분석

작성 :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

작성일자 : 2026. 3. 11.







 

0. 개요

I. 만취여부

1. 피해자의 평소주량 대 사건당일음주량

2. 혈중알코올농도

II. CCTV

III. 이례적 행동

IV. 진술

1. 진술과 상황의 불일치

2. 진술 자체의 신빙성

3.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4.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함

6.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

7. 기타 상황이 개입

V. 정황

1. 피해자의 동의로 인식했을 가능성

2. 주변 건물 및 사물의 위치

3.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정황

4. 피해자의 고소 경위

5. 피고인 자백 경위

6. 기타 정황

VI. 블랙아웃

VII. 특수한 판례군

 

 

0. 개요

 

준강간에 대해 무죄가 나온 판례들을 분석한 자료로, 심신상실항거불능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근거들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함(경합범, 삽입여부 등은 제외).

, 1심 판결들의 경우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음.




I. 만취여부

 

주의사항 : 모든 주취상태 해석은 각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래의 판례는 무죄 받았을 당시 상황을 DATA관리 차원에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절대로 그대로 사용 인용해서는 안됩니다. 


1. 피해자의 평소주량 대 사건당일음주량


판례번호

평소 주량

당일 음주량

결론

20OO고합OO

맥주 1000cc
+ 소주 반 병

소맥 20+ 그 이상 기억 불가

심신상실

 

부정

20OO고합OO

소주 1~1병 반

소주 1병 반~2

20OO고합OO

소주 5~7

소주 4+ 매화수 4

20OO고합OO

소주 반~1

2명이서 소주 2

20OO고합OO

소맥 4~5

매화수 2

20OO고합OO

소주 1병 반

2명이서 소주 4, 맥주 500cc 1, 에너지드링크 5

20OO고합OO

소주 1

2명이서 과일주 4

20OO고합OO

소주 1

2명이서 와인 2

 



2. 혈중알코올농도

 

. 피해자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60% = 심신상실 부정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0.194~0.240% = 심신상실 부정 가능

 

. 피고인

 

1) 반복되는 판례의 입장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서도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직후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였음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든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상실이 모두 부정된 따름 판례

판례번호

죄명

수치

결론

20OO고합OO

살인, 특수공집방, 음주운전 등

0.106%

 

 

 

심신

상실

 

부정

20OO고합OO

살인미수, 특수공집방, 음주운전 등

0.108%

20OO고합OO

살인, 음주운전

0.113%

20OO고합OO

채무부존재확인

0.147%

20OO고합OO

폭행치사, 절도

0.150%

20OO고합OO

살인, 음주운전

0.161%

20OO고합OO

폭처법 강도상해, 음주운전 등

0.170%

20OO고합OO

폭처법 절도, 도교법 위반

0.180%

20OO고합OO

살인, 도교법 위반, 음주은전

0.195%

20OO고합OO

도주차량, 교통사고

0.200%

20OO고합OO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집방, 음주운전

0.310%



II. CCTV (별표 참조)


 <CCTV 영상 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의 판단>


주의사항 : 모든 cctv 해석은 각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래의 판례는 무죄 받았을 당시 상황을 DATA관리 차원에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절대로 그대로 사용 인용해서는 안됩니다. 

 

심신상실로 보이는 듯한 행위 태양

심신상실로 볼 수 없는 행위 태양

 

피해자가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혼자 화장실을 찾아가는 모습 (20******)

 

피해자가 별다른 부축 없이 앞장서서 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걸어가는 모습 (20***고합691, 20***3517, 20***고합516)

 

모텔 입구에서 모텔로 들어갈지 말지 두세 번 멈칫 거리다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위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위 모텔 입구에서 모텔로 들어갈지 말지 망설이다가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간 것 (20***고합516)

 

모텔 주자창 입구에 설치된 차양막을 피하기 위하여 머리를 자연스럽게 숙이는 모습 (20***667)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모텔 카운터까지 피고인에게 기대어 걸어가는 모습 (20***2810, 20***고합139)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카운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부축을 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밀착되어 들어온 모습 (20***고합275, 20***2880)

술에 취한 듯 쪼그려 앉거나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모습 (2014고합120, 20152810), 모텔 카운터 앞에서 비틀거리다 주저앉아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하는 동안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 (20***2810)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서 주저앉을 때에도 바닥에 엉덩이를 댄 채 앉은 것이 아니라 무릎을 붙이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여 치마를 입은 여자로서 최소한의 몸가짐은 유지하는 모습 (20***2810)

 

여관방으로 들어갈 때 신분증 제시 (20***3374)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서 있었으며 (20***3517)

술에 취한 듯 모텔 카운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있는 모습 (20***고합275),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가 비틀거리다가 뒤로 한 번 휘청거린 모습 (20***고합516)

피고인이 계산할 때 비틀거리지 않고 130초 이상 피해자 스스로 서 있는 모습 또는 카운터나 근처 기둥에 몸을 살짝 기댄 모습 (20***고합192, 20***고합658, 20***고합691, 20***2880)

 

모텔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도 스스로 정상적인 걸음 (2013고합275)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에 뒤에 서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거나 피고인보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2014고합120, 20***고합691, 20***고합139)

피해자가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소 비틀거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 (20***고합691)

피해자가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왼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모습 (20***667)

피고인이 객실 현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객실 문을 닫는 듯한 모습 (20***2810)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도 피고인과 손을 잡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거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듯한 행동이 없는 점 (20***고합691,***2880, ***3517, ***고합10, ***고합139)

 

모텔비를 계산하는 피고인 옆에 다가서거나 입실할 모텔방 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와서 문을 열어 주자 먼저 들어가는 등의 행동 (***고합10)

 

피고인과 피해자는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04:10경 이 사건 모텔 501호실에서 나온 점 (***2880)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모텔에서 나와 귀가한 점 (***고합501)

 

피해자와 피고인이 04:11경 카운터 앞을 지나갈 당시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 (***2880)

 

CCTV 상 나타나는 구체적 정황

피해자는 여관 주인이 방문을 여는 소리만 듣고도 흠칫 놀라 여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다시 여관방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점 (20***3374)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시의 기억만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비록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없음에도 피해자는 쌍포차센터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까지 가게 된 상황조차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3517)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까지의 상황과 성관계 후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소상히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고합501)

 

사건 당시의 기억이 매우 상세한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모텔에 들어간 뒤 넘어져서 까만색 바닥 타일에 손이 닿아 차가운 감촉을 느꼈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810)

 

그 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축하지 않으면 혼자 걷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810)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감는 등 술에 취한 듯한 모습 (***고합192)

피해자가 머리를 자연스럽게 매만지거나 쓸어올리는 모습 (***667, ***2810, 2014고합516)

 

술에 취하거나 남자에 의해 억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점 (***고합120, ***고합10, ***고합10)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 및 그 통화횟수와 시간 (2***2880, ******3374)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모습 (***고합658)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운 지 여부 (***2880, ******고합10, ***고합10)

 



III. 이례적 행동


 

 

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첫 번째 성관계이후 옷을 벗은 상태에서 같이 잠들었고, 일어난 후 나체상태에서 함께 담배를 핌.

 

20********고합******** 강간(택일적으로 추가된 죄명 준강간)
단 둘이서 좁은 방에서 술을 더 사와서 마셨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판시.
강간범행 직후 피고인과 1시간을 넘게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20********고합******** 강간, 준강간
피해자는 피고인과 두 번째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 5시간 가까이 속옷을 안 입고 가운만 걸친 채 피고인과 함께 모텔 안에 있었고,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는 등의 신체접촉까지 한 점, 피고인은 직접 콘돔을 개봉하여 착용한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온 후 곧바로 피해자를 침대 끝까지 몰아붙여 피하거나 저항할 여유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적극 반항하는 행동을 한 바 없고, 성관계 후에도 특별히 피고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와 집까지 함께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준강간)
.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알몸 상태로 방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밖으로 나왔는데, 이처럼 무단으로 방에 침입하여 몰래 자신을 간음한 범인에게서 바로 도망가지 않은 것을 넘어 그에게 불요불급한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는 피해자의 행동. .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 바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음. . 다음날 만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시 입맞춤을 하는 등 또다시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음에도 함께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그 지인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고, 이후에도 수시로 휴대전화로 문자전언을 주고받고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선물하는 등 피고인과 다정한 관계를 유지. . 당시는 피고인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성폭력으로 인한 분노와 원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함

 

20**************** (장애인 준강간)
피고인의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0**************** 준강간
피고인이 두통약을 사올 때까지 모텔방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 피고인이 사온 두통약을 먹고 나서 피고인에게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준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 취하는 행동과는 거리가 있는 점

 

20****************준강간
피고인을 깨우며 모텔에서 함께 나가자고 했지만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알몸 상태인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에 왔고, 같은 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에는 카카오톡으로 서로 안부를 묻거나 농담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2014. 6. 3. 00:02경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약 30분 가까이 통화를 하였는데, 그때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문제 삼은 바 없고, 20********경에서야 갑자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인 일련의 태도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성인 여성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은 후 약 1시간이 지나 *********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를 만나러 나갔다가 여관방에 돌아오기도 했으며, 이후 ******에게 다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데리러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적

 

20********고합******** 준강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정신을 차렸지만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고,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는 것

 

20********고합******** 준강간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진 지 불과 몇 시간 후인 06:27경부터 출근하러 나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그날 밤까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700건이 넘는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을 탓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연인들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다정한 대화와 애정 표현이 주를 이룬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날 성관계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교제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20********고합******** 아청준강간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응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잠들기 전까지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자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준강간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20********고합******** 준강간
단순히 잠에서 막 깨어났다는 점만으로 성폭력행위에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전에 있었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6시간 가량 지난 이 사건 준강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IV. 진술

 

1. 진술과 상황의 불일치

 

모텔 객실의 출입문은 일단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히면서 잠기는 방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방에 몰래 침입하는 것이 불가능. (20****************)

 

피해자는 “1366에 전화를 하여 상담하였고, 모텔을 나가면서 콜택시를 불러 바로 인천의료원 안에 있는 상담센터에 가서 진술했다.”고 하였으나, 여성긴급전화1366인천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담한 사실이 없음. (20****************)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생리중이었으므로 만일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성기나 속옷에 생리혈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범행장소로 지목된 화장실은 의자에 걸터 앉는 좌식변기가 아니라 쪼그려 앉는 화식변기여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임. (20********고합********)

 

피해자 신고내역 사실조회 회신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 6. 11. 분당경찰서에, 같은 달 12. 강서경찰서에 각각 신고를 하였을 뿐 그 이전에 신고한 내역은 없음. (20********고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성관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 장소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 공문을 작성하면서 사건 개요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바, 당시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20****************)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음. (20********고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신의 주량이 약하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함.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통 소주 1병 반 정도는 거뜬히 마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20********. 11. 1.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주잔으로 건배하는 사진에 피해자는 막잔 기울임서 건배라며 댓글을 달은 바 있고, 피고인과 식사를 하면서 양 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포즈를 취하거나 소주를 따르기 전에 소주병을 흔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신의 주량에 관한 위 진술은 믿기 어려움. (20****************)

 

피해자는 ... 이 사건 당시 약 12천만 원의 통장 잔고가 있었으므로 이혼과 실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1억 원 입금 이후 단기간에 전액이 순차 출금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위 1억 원이 위 계좌에 남아 있지 않았음.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계좌에 대한 조회기간을 2014. 5. 28. 단 하루로 한정하여 입금내역만 나타나고 출금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함. (20****************)

 


2. 진술 자체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 2. 4. 아침에 일어나 112에 피해 신고를 한 당시에는 절도의 점에 대하여만 신고하였을 뿐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 2. 7.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비로소 강간의 점에 관하여 진술함.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먼저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답한 것으로, 강간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옷이 다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강간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게 된 것임. (20********고합********)

 

소주 3~5잔에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고 유독 음식점 맞은편의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성관계를 마칠 때까지 3시간 동안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 (20****************)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성인 남성의 무릎 이상 높이의 욕조를 넘어가 피해자를 욕조 안에 눕히는 것이 용이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서 간음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위 욕조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음. (20****************)

 

피고인은 특징적인 버릇이 있는데, 피고인의 특징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버릇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점. (20********고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에 기초한 피해자의 진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보았다는 휴지에 묻은 체액이 피고인의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로부터 들은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조차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2014고합114)

 

피해자는 ... 고 진술하였는데, 소리를 지를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쳤고 성관계 직후 샤워장으로 뛰어가 샤워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선뜻 믿음이 가지 않음. (20********고합********)

 


3.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원심에서 번복하며, 법정 진술이 처음이라 당황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선뜻 납득되지 않음. (20****************)

 

성기를 삽입한 시점 및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20********고합********)

 

피해자는 ... 취지로 진술하여 신고 시점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20********3)

 

진술을 번복하여 성관계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20********고합********)

 

피해자는 법정에서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특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명백하고 일관된 대답을 하지 못함. (20********고합********)

 

피해자의 네 번째 성관계의 시점에 대한 진술은 첫 번째 진술과 변경된 진술에서 특정된 각 시점간의 차이가 너무 크고, 폭행당한 시점과의 간격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움. (20********고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구체적 정황에 관한 신○○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20********고합********)

 


4.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다든지 멍이 들거나 아픈 곳이 있지는 않았고, 방안에 콘돔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몸이나 이불에 액체 같은 물질이 묻어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하체 부분이 아프다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끈적끈적한 물질이 남아있거나 분비물 등이 묻어있는 등으로 뭔가 그냥 잤을 때와는 다른 점은 없었다고 증언하였음. 또한, 피해자의 몸이나 속옷 등에서 정액이 검출된 바도 없음. (20********고합********)

 

피해자는 다른 모텔을 들렀다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모텔의 명칭과 정확한 위치, 객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투숙한 방 번호 및 위치, 객실로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양치질을 하고, 젖은 양말을 벗고 침대에 누운 일, 객실의 구조, 당시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음. (20********고합********)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까지 걸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운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 사실, 피고인의 차 안에서 황기쁨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운전 중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쉬다 가자고 말한 사실 및 위 차에서 내린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음. (20********고합********)

 

피해자는 ... 등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음. 위와 같은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고합********)

 

피해자는 검찰에서 “... 그 장면이 아주 흐릿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20********고합********)

 

피해자는 ...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음. (20********고합********)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몸을 일으키고 피고인과 대화도 나눈 것으로 보여, 당시 수면제로 소리를 지를 힘조차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음. (20****************)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경위, 당시 상대 남성이 한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은 단순히 피해자가 착각하거나 술에서 덜 깨어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간은 16:20경부터 17:10경까지로 술을 마신 시점부터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때까지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잘못 진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고합********)

 

피해자는 잠에서 막 깨어나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저항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단순히 잠에서 막 깨어났다는 점만으로 성폭력행위에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0********고합********)

 


5.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함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관한 질문이나 피고인과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에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함. (20********고합********)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함. (20****************)

 

피해자는 모텔에 가기 전까지의 상황과 성관계 후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소상히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유독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음. (20********고합********)

 


6.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었던 모텔 방 안의 재떨이에서 피고인이 피운 담배꽁초 2개와 피해자가 피운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이 그중 피고인이 태운 담배꽁초 2개를 거두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 및 여성 1명의 유전자가 발견됨.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모텔 방 안에서 함께 담배를 나눠 피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모텔 방 안에서 담배를 나눠 피우며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들어맞음.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20********고합********)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항의가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텔 종업원이었던 ***광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은 층에서 시끄럽다는 항의가 들어와서 복도를 한바퀴 돌아봤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20********고합********)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박********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다가 술을 마셔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돼?”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김********가 같이 있어서 하기 그렇다고 거부하다가 피고인 박********가 재차 요구하자 그럼 하자라고 한 후 피고인 박********의 무릎 위로 올라와 앉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박********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 김********에게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하여 피고인 김********가 노래를 부른 후 나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임. (20********고합********)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 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 (20********고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고 진술한 바 있어, ********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의 일부분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 (20********고합********)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 그 이후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 (20********고합********)

 

피해자는 특별히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봉사료를 직접 전달받아 정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탈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으며, 과거 직업, 남자친구와 동거여부,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의 숫자 등 직접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할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 (20****************)

 

피고인과 홍********이 친구사이이기는 하지만, ********... 등에 관해서 일관되고도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홍********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서로의 진술을 맞춘 정황을 전혀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허위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감싸주고 있다고 의심하기 어려움. (20********고합********)

 

서로 명시적 대화는 없었지만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혀를 섞어가며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거부반응이 없어 좋은 감정인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해자가 구강성교도 해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는 등 자세를 바꾸어가며 3~4차례 성관계하였으며,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고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대화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변소. (20****************)

 

피해자는 김********, ********과 함께 1층에 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김********랑 신********이 경찰서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위 펜션에서 경찰서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이 모두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한 사정에 비추어, ********, ******** 및 김********허위진술을 꾸며낼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20****************)

 


7. 기타 상황이 개입

 

이 사건 이후 성관계를 계속 하면서 여러 사건들의 기억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라고 답하면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비행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움. (20********고합********)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앞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들의 범행 장소도 모두 화장실이어서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 있음. (20****************)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조사자의 유도적, 의도적 질문, 진술이 이루어진 검찰 조사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과정에서 모친으로부터 기억의 오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20****************)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의 관계나 피고인이 20********. 7. 11. 피해자에게 위력간음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20********. 10. 중순경에 있었던 이 사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 (20****************)

 

피해자는 애초 이 사건을 신고할 마음이 없었고, ********에게 이 사건을 털어놓을 때도 단순히 피고인과 잤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점 (20********고합********)



VI. 정황

 

1. 피해자의 동의로 인식했을 가능성

 

********이 피고인의 옥탑방에 왔을 때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있었던 노********과의 성관계가 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20****************)

 

설령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응할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도 있어 보임(피고인이 그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피고인에게 침실에 가 있으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음). (20********고합********)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응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잠들기 전까지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자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피고인이 준강간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음). (20********고합********)

 

가사 피해자가 자신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다소 기분이 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에 준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음. (20********고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 12.주점00000000’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해졌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위 술집 매니저 집 등에서 함께 밤새 술을 마시다가 한 방에서 서로 껴안고 잠을 잔적도 있었음. (20********고합********)

 


2. 주변 건물 및 사물의 위치

 

당시 피고인의 옥탑방 안에 있던 침대는 1인용이었으나, 방바닥에 있던 술병 등과 음식물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껐던 것으로 보여 노********도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함께 잠을 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20****************)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준 위 지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내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찾아갈 수 없는 지점임.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린 후 ********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새벽 5시경 길을 걷다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힘들고,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도착할 시간을 알고 마중을 나온 것으로 보임.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가고 있다, 곧 도착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함. (20****************).

 

방과 사람들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피해자를 업거나 들고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20****************)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행인들의 눈에 띄기 쉬운 길 건너편의 한의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이유를 찾기 어렵고(오히려 일행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부축하여 2층에 있는 모텔로 바로 올라가거나, 택시를 타고 회식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는 것이 피고인으로서는 더 쉬운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성인 여성의 바지와 팬티를 그 여성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벗기고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도 용이해 보이지는 않는다(최초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모텔 주차장은 식당이나 모텔의 출입자들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장소였다). 또한 피고인은 식당을 나간 뒤 40분가량 지나서야 모텔 방을 예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한의원 주차장에서 간음한 피고인이 굳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피해자 가방을 들고 가서 모텔 방을 예약하고, 일행들로부터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를 힘겹게 부축하여 모텔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0****************)

 


3.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정황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면서 성관계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 호텔 방에 들어올 때 인사불성 상태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무방비 상태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호텔 방에 혼자 놔둘 수 없어 피고인이 방에 같이 남아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음. 이는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될 수는 없음. (20********고합********)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 행위 직전 안대를 끼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자신을 간음한 사람이 피고인임은 바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간음 행위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간음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즉각적으로 인식한 것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간음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안 원인이 간음 행위 직후 안대를 벗어서 피고인임을 확인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임. (20********고합********)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이고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던 것으로 보임.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브래지어를 입고, 그 위에 꽉 끼는 형태의 속옷(속칭 브라탑)을 하나 더 입고, 그 위에 또 민소매 티(속칭 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위 속옷(브라탑)은 지퍼 같은 것 없고 꽉 끼는 형태의 옷이어서 양손으로 잡고 걷어 올려서 머리 위로 벗어야 완전히 벗을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벗길 수 없는 것이었음.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벗기기 힘든 속옷(브라탑)을 위로 벗기거나 억지로 아래쪽으로 내리고 브래지어까지 벗겨 가슴을 노출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 브래지어를 입히고, 위 속옷(브라탑)을 다시 입혔어야 될 것임.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이러 저리 여러 차례 흔들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피해자 측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한 상태로 몸을 위에서 아래로 반복을 하면서 누르는 형태로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술에 만취하여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이 강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의 수면 상태로 빠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임. 게다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강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의 수면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에 있은 때로부터 불과 1~2시간 만에 피해자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의식 상태를 회복하였다는 것인데, 이 점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벗기기 힘든 옷을 위로 벗기거나 억지로 아래쪽으로 내리고 브래지어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면 이를 다시 입히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상의가 흐트러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음. 피해자는 사건 당시 허리가 고무줄로 된 입고 벗기 쉬운 형태의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다시 옷을 입혀 놓았다고 한다면, 입히기 어려운 상의를 모두 입히고, 팬티도 입힌 채 치마만 입혀 놓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간음 후 피해자에게 치마만 벗겨 놓았다는 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20********고합********)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20********. 10. ********.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인 20********. 11. ********.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평소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등 일반적으로 준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힘든 태도를 보임.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인 같은 달 31.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여전해요. 다른 어려움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이 사건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함. (********고합********)

 

피해자는 00:28경부터 모텔에 들어가기 불과 30여분 전인 01:12경까지 친구인 황********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는데, 위 메시지 전송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황********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됨. (20********고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시점은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하였던 시점보다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 보다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가 깨어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20****************)

 

피해자는 피해 직후인 06:43경 지인인 ********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07:01경 스마트폰으로 ********지구대를 검색하여 전화연결을 시도하였던 점, 그리고 피해자는 모텔 종업원 ********에게 요청하여 ********:29경에 112 신고전화를 하게 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다음 혼자 501호로 돌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사실의 기재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당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0****************)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더워서 ********에게 에어컨을 켜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이에 ********이 모텔 방에 가서 에어컨을 켜주었으며, 피해자는 그 당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것인바, 만약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범행 현장에 모텔 종업원인 **********을 들어오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20********고합********)

 

피해자가 위와 같은 외견을 보이는 상태에서 모텔 객실에 입실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까지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단시간 내에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리라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함에 특별한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상호 합의 내지 양해 하에 모텔 내 같은 객실에 투숙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객실 안에서도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침대에 가서 눕게 된 것으로 보임. (20********고합********)

 

피해자가 식당에서 토를 2번 정도 하고 모텔까지 걸어가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이 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특별히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다리가 저리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스스로 중단하였고, 성관계 이후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온 점, 피해자가 모텔 201호에서 내 것 가져가야지라고 말하며 음료수를 챙겨 나온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점,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성남대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자 피해자가 운 좋다고 말한 점,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음료수를 마신 점,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차까지 걸어가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마라, (피해자)는 가정파탄녀 되는 거 싫다라고 말한 점. (20********고합********)

 

또한 ********은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매우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에게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할거냐. 더 이상 안 산다며 화를 냈고, 피해자와 ********이 거실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운 사실이 있음. (20********고합********)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함께 만나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 ********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만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만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의 동의 아래 피고인 ********가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20********고합********)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몸에 강하게 밀착되어 벗기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강제로 벗겼다면 그 과정에서 레깅스에 손상이 생기거나 피해자의 몸에 긁힌 흔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 그럼에도 피해자의 레깅스에 어떠한 손상도 없었고 피해자의 몸에도 긁힌 흔적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레깅스를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협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됨(피고인도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어 레깅스를 쉽게 벗길 수 있었다.”고 진술). (20********고합********)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자리가 끝난 이후 호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걸어 다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호텔에 들어갈 무렵에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만취상태에서 깨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20********고합********)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일어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국밥을 같이 먹고 헤어졌으며 이후에도 매우 친근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20********고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 1.경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처음 만나 서로 연락을 하며 지냈고, 피고인이 20********. 3. ********.경 피해자에게 화이트데이를 기념하여 사탕을 주겠다고 하여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로 발전, 이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함께 강원도 ********으로 한우를 먹으러 다녀오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단속을 받은 후 20********. 5. ********. 00:33경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내일 회사에 나가지 말고 나랑 있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 5. ********. 06: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 5. ********. 04:********~ ********:18경까지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최대한 빨리 만나주길 부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 5. ********. 0********:23경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한강을 보러 가고, 피해자에게 약 70,000원 가량의 닭고기와 술을 사주었으며,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차도에 뛰어드는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에게 팔을 물리기도 한 후 인근의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 5. ********. 17:30~18:00경 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가 다음날인 20********. 5. ********. ********:37오빠 일어났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먼저 연락을 하였으며, 성매매업소에서 단속된 사건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자신의 주소를 피고인의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주소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20********. 5. 12. 12:45~13:04경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만 논의하였음. (20********고합********)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계속 교제하고 있는 중이었음.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잔 적이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있었음. 성관계 당시는 낮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거나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어떠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샤워를 한 뒤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약국에 가서 피임약을 사와서 피해자에게 주자 피해자가 이를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뒤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과 사귀면서 놀이동산에 가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을 오가며 피고인과 6~7차례 더 성관계를 함[피해자의 법정진술,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왜 피고인과 계속 성관계를 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제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잘 대주더니 이 **이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 (20********고합********)

 

피해자가 주점을 나올 무렵이나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났을 무렵(택시에 구토를 하여 어느 정도 술이 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까지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0********고합********)

 

피고인은 ... 혼자 놀러 온 ********과 부킹을 하게 되었고, ... 술자리는 호의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 그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고, 피고인은 ********과 식당으로 돌아온 후 ********, ********에게 우리 술 한잔 더 할 테니 먼저 가세요라고 하였고, ********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34경 술값을 계산하였고, ********은 식당 밖을 나가며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쌌고, 식당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은 길을 걷던 중 사거리가 나오자 ********은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이 식당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됨. (20********고합********)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들어간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건물에서 빠르게 뛰어나왔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갑자기 반대편 정류장으로 빠르게 건너가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움. (20********고합********)

 

피고인과 피해자는 1주일 전인 2********. 11. ********.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여러 차례 만나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하였고, 그 무렵 서로에 대한 호감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3,000건 넘게 주고받거나 스킨십을 서슴없이 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사이였음. (20********고합********)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약 1주일 동안 피고인을 네 번 정도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의 ********에서 성관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휴대용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내어 부탄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였으나, 부탄가스통에서 방출된 가스의 양이 많지 않았고, 그 후 18:00~19:00경 피고인과 ********은 중국음식을 배달시켜 먹었으며, 다음 날인 20********. 3. ********. 01:00경에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편의점에 맥주와 라면을 사러 다녀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잠들 무렵 부탄가스통에서 새어 나온 가스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20********. 3. ********. 09:00경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사정한 사실을 알고 사후피임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신고할 마음도 전혀 없었던 , (20****************)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은 후 약 1시간이 지나 ********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를 만나러 나갔다가 여관방에 돌아오기도 했으며, 이후 ********에게 다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데리러 오라고 하는 등의 행적 (20****************)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1년 넘게 만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사과를 받기 위해 만나려고 하였다는 위 진술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원심에서 고민 끝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는데 정작 피고인을 만나서는 소주를 몇 잔 마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고민 끝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면 당시 나눈 대화는 충분히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일 것임에도 소주를 몇 잔 마시는 바람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구한 동기도 석연치 않다. (20****************)

 

술을 마시면서 중간 중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앞 주차장에 나가 담배 두세 개비 정도씩 피고 들어오기도 해 지나치게 빨리 술을 마셨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는 동안 서로 호감을 가지는 분위기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성관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피고인이 사과를 한다고 하여 ********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만나서는 노래방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또다시 피고인의 집에 가는 등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점. (20**************)

 

********:41경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09경 피해자에게 잘 자, 내일 봐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불과 29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과연 이 사건 성관계 순간에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의심됨. (20****************).

 


4.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고소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해소했음을 말하면서도, ‘피임 없이 관계한 것에 동의한 적은 없었다거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피고인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당황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함. (20********고합********)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져에 ******** 향수 사진을 올려두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위 향수를 피해자에게 사주기로 약속한 후 구매하였으나 위 향수를 다른 여자에게 선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 6. ********.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20********. 6.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자에게 준 향수를 가져오라고 요청하던 중 오빠 보는 앞에서 깨버려도 괜찮지?”, ********라고 말하고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나도 사실 남자를 많이 만났어. 그래서 나도 느낌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오빠는 참 좋아. 느낌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20********. 5. ********.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항의는 전혀 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향수가 국내에서 판매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기를 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를 사주기로 하였고, 위 향수가 국내에서 파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향수와 같은 브랜드인 ******** 시계를 선물로 사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 5. ********.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 12.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 (20********고합********)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 5. ********.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전날인 20********. 5. ********. 피해자는 남자친구 ********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하였고, 고소 당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현금 300만 원과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함. (20********고합********)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는, 20********.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저지른 판시 각 범죄사실과 함께 위 성관계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20********고합********)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후 20********. 7.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20********. 10.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함부로 찍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추가 고소를 하였을 뿐, 1년 가까이 준강간 범행을 문제삼은 바 없음. (20********고합********)

 

피고인과 피해자는 2년 가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음.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 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서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 (20********고합********)

 

********은 피고인의 옥탑방에서 나와 귀가하는 도중에 자신의 어머니인 ********이 실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 3. ********. 11:10********경찰서에 전화하여 남자친구와 같이 있었고, 신고할 부분이 없으니 종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실종신고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귀가 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쌍둥이 언니에게 사정을 말하였고, ******** 언니를 통해 피고인과 ********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의 뜻에 따라 ********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게 된 점(20****************)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 5. ********. 1))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 형사(폭력건) 사건을 진행할 것이고 전 남편이 민사 사건을 진행할 것이며, 또 하나의 고소 건이 예정되어 있는데 비밀로 해두겠으며 합의금을 입금하면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 3년여 간의 스토킹, 이 부분 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민사 사건은 3년여 간의 스토킹 및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형사(폭력건) 사건은 상해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고소 건은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이 부분 범행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20****************)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가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야 고소를 할 마음이 생겼다는 점. (20********고합********)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적은 없고,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지만 그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음. (20********고합********)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7월 중순경 자가 임신반응검사에서 임신 양성 반응이 나오자 비로소 부모에게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추후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실제 임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한 고소 무렵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도 미혼으로 임신하였다는 생각에 극도로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사건의 경위를 허위 진술하거나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 (20****************)

 


5. 피고인 자백의 경위

 

한편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거나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에서도 생각 안 나겠지만 난 그날 네가 내 손 잡으면서 옆으로 오라고 해서 갔고, 네가 나한테 기대고 같이 키스하고 결국 잠자리까지 갖게 됐는데 진짜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어. 네가 나 안아주고 별말 안 하길래. 하지만 내가 진짜 참고 그랬어야 했는데 못 참고 그랬던 거 같애. 정말 미안해. 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와 빨리 합의를 하여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보임. (20********고합********)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너가 싫다고 했는데 하여 미안하다거나 용서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것을 피고인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부모님이 무조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여 이 사건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 신분,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과한 것을 이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20********고합********)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형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과는 달리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음. 그러므로 살펴보면, ... 피고인은 20********. 1. ********.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실, 피고인은 위 조사 이전인 20********. 1. ********. 피해자에게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사 당시 경찰에 위 합의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20********. 2. ********.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시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를 하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형의 권유에 따라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한 진술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음. (20********고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 잘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하여,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였다는 것과 직원인 피해자와 간음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큰 죄책감을 느껴 일단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일 뿐, 강간 범행을 시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 피해자의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의 강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분명히 배울 것이 있는 곳이고 확실한 목표가 있는 곳이에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등과 같이, 피해자가 ********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출근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임), 선교사로 활동한 경력까지 있고 세 자녀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비윤리적인 성관계를 한 직후 이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다가 피해자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사과하는 의미에서 잘못했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20********고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정말 너한테 쓰레기 같은 짓을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정말 백번 천번 무릎 꿇고 빌게 잘못했다’‘술이 들어갔고 내가 주체가 안됐어 분명히 너재우고 간다고 그런거였는데 미쳤지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보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서 비롯된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조속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보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20********고합********)

 

사건 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성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부남으로서 절제하지 못하고 미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잘못에 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해명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닌 점 (20****************)

 

피고인이 준강간 자백까지 했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 5. ********. 열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먹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억이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함. (20****************)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제 회식했던 ********인데요. 저랑 그쪽이랑 관계 같은 거 없었어요. 그쪽이 먼저 팔짱끼시고 뽀뽀하셔서 분위기에 스킨십만 했지 관계는 안 했어요. ********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전혀 기억 안 나신다고 하셔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강제성 전혀 없었고 합의 하에 한 겁니다.”, “전화 안 받으시네요. 분명 제가 물었을 때 응 이라고 하셨는데 저두 허위신고로 무고죄로 그쪽 고소할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다소 과격한 어조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0****************)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아무런 폭력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에도 일반적인 남녀관계에서처럼 성관계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사귀어 왔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질 것을 걱정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서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준강간의 구성요건요소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20********고합38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약 3주가 지난 20********. 7. ********.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우리 둘 다 술을 많이 먹긴 했지만.. 그리워했던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게 내 솔직한 마음이었어”,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전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함께 술을 마시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위 대화의 내용 대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당시의 성관계를 문제 삼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20****************)

 


6. 공소장 변경의 정황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 의자가 소리를 내면서 뒤로 넘어가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깼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에 터잡아 피해자가 의식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조수석 등받이가 젖혀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으나, 비몽사몽간에 옷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다투는 폭행 부분이 입증되지 않자 피해자가 원심에서 진술한 비몽사몽간이었다는 부분을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하여 위 진술 내용을 토대로 공소사실과 죄명을 준강간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20****************)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고, 피고인을 때리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기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눈을 떠보니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준강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0********고합********)

 


7. 기타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유도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위와 같은 통화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20********. 11. ********.경에서야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그에 대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당시에 ...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들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20********고합********)

 

피고인은 평소 언행 등에서 약간의 허풍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 사이의 관계를 질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 사이의 관계를 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지어내어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20****************)

 

피해자는 과거에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추행 당시 그와 같은 피해자의 경험을 알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피해자의 경험은 성폭력행위에 반항함에 있어 심리적인 장애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끔 하는 사유가 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0********고합********)


VI. 블랙아웃

 

1. 판례에서 인용하는 블랙아웃의 정의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에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

 

2. 블랙아웃이 언급되는 판례들의 공통점

 

판례마다 다소 다르나, 피해자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황, 피해자가 공소사실 및 전후 사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이 포함된 경우 블랙아웃이 언급되는 경향이 있음.

다만 블랙아웃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①②와 같은 사정들이 발견되는 판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블랙아웃을 언급하는 판례들이 그리 특별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음.

 

3. 블랙아웃이 언급된 판례들

20********1754, 20********2880, 20********************************등등 합32

 


VII. 기타 특수한 판례군

 

201********207 장애인 준강간과 정신장애의 정도를 분석함.

20********58 장애인 준강간과 장애인 위력간음죄의 대상을 항거불능의 정도에 따라 구분함.

20********2880 원심 유죄, 당심 무죄가 나온 판례로, 준강간 자백에 살려달라는 문자까지 증거로 나왔음.

20********34 배우자사이의 준강간의 특수한 요건

20********516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방법(위드마크공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언급

20********087 진술의 분석이 매우 자세함

20********17 원심 유죄, 당심 무죄가 나온 판례

20********75 원심 유죄, 당심 무죄가 나온 특수준강간 판례로, 진술의 분석이 매우 자세함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를 만나러 나갔다가 여관방에 돌아오기도 했으며, 이후 윤태희에게 다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데리러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적

 

20********고합******** 준강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정신을 차렸지만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고,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는 것

 

20********고합******** 준강간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진 지 불과 몇 시간 후인 06:27경부터 출근하러 나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그날 밤까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700건이 넘는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을 탓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연인들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다정한 대화와 애정 표현이 주를 이룬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날 성관계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교제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20********고합******** 아청준강간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응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잠들기 전까지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자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는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준강간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20********고합******** 준강간
단순히 잠에서 막 깨어났다는 점만으로 성폭력행위에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전에 있었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6시간 가량 지난 이 사건 준강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이 무죄를 만듭니다

준강간 사건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라는 주관적 상태를 다루기에, 단순히 정황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 공소사실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1. 수사 단계: 진술의 모순을 잡아내는 과학적 수사 대응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니케는 축적된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리 진술 분석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조사 결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괴리를 밝혀내어 수사 단계에서의 불기소 또는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합니다.


2. 법원 단계: 양형조사와 전문적 진술분석검증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단순한 변론을 넘어 전문적인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 진술분석검증: 법정에 제출된 진술서와 조서의 신빙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검증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냅니다.

  • 양형조사 활용: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사건 전후의 이례적인 행동 패턴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준강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선처의 요건으로 사용합니다. 

  •  

3. 니케의 강점: 데이터가 증명하는 승소 전략

니케는 직접 진행한 사건 외에도 논문과 증거기록 상의 수만쪽에 해당하는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결정적 근거

(만취 정도, CCTV 동선, 사건 후 연락 패턴 등)를 표준화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 전략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법리적·과학적 '사실'로 승격시켜 최선의 결과(무죄)를 이끌어내는 법률사무소 니케(김민수 변호사)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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