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매매 제안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SNS나 랜덤채팅 앱에서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가 성범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대화가 1:1 비공개였는지 공개 프로필과 연결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만남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1.SNS로 조건만 물어본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 2.상대방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 3.경찰 연락을 받으면 대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랜덤채팅 앱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조건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돈을 주고받은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하다며 신고했다고 하는데, 단순한 제안만으로도 성매매나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고 1:1 비공개 대화에서 단순 제안에 그쳤다면 성매매 자체로 처벌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문구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실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처벌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사이에서 단순히 금액이나 조건을 물어보다 대화가 끝난 사안이라면, 성매매가 완성되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다만 공개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유인했거나 반복적으로 제안했다면 성매매 광고나 권유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으로 곧바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받았고,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실제 만남 여부, 대화방 공개성, 문구의 구체성, 상대방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삭제하거나 변명하기보다 원문을 보존한 뒤 법적 쟁점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성인처럼 보였고, 앱 자체도 성인들이 쓰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어도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안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성인 대상 단순 제안 사건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만남이나 금전 지급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끌어들이려는 권유 자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 대화나 성적 표현이 이어졌다면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성인 인증을 거친 플랫폼으로 인식했는지,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는지, 프로필이나 대화 흐름상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단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 주장보다 캡처, 가입 화면, 대화 전문, 상대방의 자기소개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고의 여부와 대화 맥락을 분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자료를 구성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화 일부는 캡처해 두었지만, 너무 부끄럽고 무서워서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화 내용은 삭제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존하고, 성매매 제안인지 통매음인지 아청법 쟁점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가벼운 장난이라고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일부 문장보다 대화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성적 대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거절했는지, 거절 뒤에도 메시지가 계속됐는지, 금액이나 장소가 언급됐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내용과 전달 목적이 핵심이므로, 문제 문장만 떼어내면 사건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대화 전문, 프로필, 앱 특성, 차단·신고 시점, 상대방 나이 관련 단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답변은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표현 수위에 대한 유감과 법적 혐의에 대한 방어는 분리해 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성매매 제안, 음란 표현, 나이 인식 가능성을 구분해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SNS 성매매 제안 사건은 문자 몇 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디지털 증거 분석을 활용해 대화방 공개성, 상대방 연령 단서, 성적 표현의 수위, 실제 만남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통매음, 아청법, 성매매처벌법 쟁점을 나누어 방어 구조를 세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