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피해 받았는데 집주인이 책임 안 진다는데 맞나요?

  




목차


  1. 윗집 세입자 실수인데 집주인한테 청구하라는데 가능한가요?
  2. 층간 바닥 누수인데 윗집 주인 아랫집 주인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3. 공용 배관 터진 건데 모든 집주인한테 청구해야 하나요?

 




Q1. 윗집 세입자 실수인데 집주인한테 청구하라는데 가능한가요?

윗집도 전세고 저희도 전세 살아요. 윗집 사람이 베란다에서 빨래하다가 배수구 막혀서 물이 넘쳤대요. 그게 저희 집으로 줄줄 새서 천장이랑 벽이 다 엉망됐고요. 윗집한테 수리비 달라고 했더니 "저도 세 사는 사람이에요. 집주인한테 하세요"라고만 해요. 윗집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제 세입자가 실수한 건데 왜 저한테 하세요?"라고 하고요. 저희 집 주인은 "저는 관계없어요"라며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전세끼리는 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도대체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거예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과실이 있는 세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 하자가 복합된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집주인도 공동 책임을 집니다. 

전세 계약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윗집 세입자가 배수구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물이 넘친 것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상 명백한 과실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관계없이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저도 세입자예요"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윗집 세입자에게 천장 수리비, 벽지 교체비, 곰팡이 제거비 등 모든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배상 능력이 없거나 전세 만료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윗집 건물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라 배관 노후화, 배수 시스템 불량 등 건물 자체 하자가 함께 작용했다면 집주인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윗집 세입자와 윗집 소유자를 모두 공동 피고로 소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원이 각자의 책임 비율을 판단하고, 피해자는 둘 중 재산 있는 쪽(보통 집주인)으로부터 확실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만 상대하면 배상 못 받을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소유자도 함께 소송에 포함시키세요.

 





 





Q2. 층간 바닥 누수인데 윗집 주인 아랫집 주인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감정 받아보니까 층간 바닥 방수층이 낡아서 생긴 누수래요. 그 부분이 윗집에서는 바닥이고 저희 집에서는 천장이잖아요. 윗집 주인은 "그건 아랫집 천장이니까 아랫집 주인이 수리하세요"라고 하고, 우리 집 주인은 "윗집 바닥인데 왜 제가요?"라고 해요. 저는 그냥 빨리 고치기만 하면 좋겠는데 두 집주인이 서로 떠넘기면서 한 달째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곰팡이만 계속 퍼지고요. 법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건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법원 판례는 층간 바닥 슬래브를 윗층 소유자의 관리 책임 영역으로 보며, 민법 제758조에 따라 방수층 하자로 인한 손해는 윗집 집주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층간 바닥 구조물의 법적 귀속 문제는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16조(토지 소유권의 범위) 유추 적용을 통해 층간 콘크리트 슬래브는 윗층 소유자에게 속하며, 따라서 윗층 소유자가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윗집 바닥 겸 아랫집 천장인 구조물은 법적으로 윗층 집주인이 수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방수층 노후화나 균열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윗집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에 따라 수리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누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건축 당시 시공 불량 + 윗집 관리 부실 등)도 많습니다. 감정서에 "원시적 시공 불량", "준공 당시 방수 결함" 같은 내용이 있다면 건설사에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감정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윗집·아랫집 소유자를 모두 피고로 소송하여 법원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윗집 집주인에게 우선 청구하되, 거부 시 양쪽 모두 소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Q3. 공용 배관 터진 건데 모든 집주인한테 청구해야 하나요?

다세대 건물 2층에 사는데 건물 공용 급수관이 낡아서 터졌대요. 저희 집으로 물이 쏟아져서 피해가 컸고요. 감정사가 "이건 건물 전체가 같이 쓰는 배관이라 낡은 거예요"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집 주인한테만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건물에 있는 모든 집주인들한테 다 청구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5명 정도 되는데 연락처도 잘 모르고요. 관리비 내는 것도 없고 관리인도 없는 건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용 배관은 집합건물법 제10조상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동 관리 대상이며, 민법 제758조에 따라 모든 집주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세대 주택의 공용 급수관, 배수관 등 공용 설비는 **집합건물법 제10조(공용부분의 정의 및 관리 의무)**에 따라 각 호실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공용 배관 파손으로 발생한 누수 피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집주인들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연대책임의 의미는 피해자가 집주인들 중 아무에게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연락 가능한 집주인이나 재산 있는 집주인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가 나중에 다른 소유자들에게 분담금을 구상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송할 때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모든 구분소유자를 확인한 뒤 전원을 공동 피고로 소송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하지만 소유자 수가 많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 연락 가능한 일부만 상대로 소송한 후 연대책임 규정으로 전액 배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리인이나 관리단 없이 방치된 건물은 관리 체계 부재 자체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주장하세요. 피해 발생 즉시 파악 가능한 모든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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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원인 분석 및 책임자 특정 시스템입니다. 현장 조사, 건축 도면 분석, 감정서 검토,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차 계약 분석 등을 통해 누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세입자·소유자·시공사·관리주체 등 법적 책임이 있는 모든 주체를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각자의 재산 상태와 배상 능력까지 조사하여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최적의 청구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합니다.

다층 방어선 구축 소송 전략입니다. 책임이 여러 주체에게 분산된 경우,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동시에 공동 피고로 소송합니다. 세입자가 도망가도, 윗집 주인이 버텨도, 시공사가 거부해도 최소한 한 명은 반드시 배상하도록 만드는 '다층 방어선' 구조를 구축합니다. 법원이 각자의 책임 비율을 판단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확실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선제적 재산 보전 조치입니다. 소송 전 모든 관련 당사자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 상태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책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배상 재원을 확보합니다. 승소 판결만 받고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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