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났는데 전세끼리라서 청구 못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목차


  1. 세입자 실수로 누수 났는데 세입자한테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 방수층 문제인데 양쪽 집주인이 책임 떠넘기는 경우 누구 책임인가요?
  3. 다세대 공용 수도관 누수는 어느 집주인한테 청구하나요?

 




Q1. 세입자 실수로 누수 났는데 세입자한테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윗집 사람이 설거지통에 물 받아놓고 깜빡했대요. 그게 넘쳐서 저희 집으로 물이 쏟아졌고요. 저희도 전세고 윗집도 전세예요. 윗집한테 수리비 내라고 했더니 "저도 세 사는 사람인데 집주인한테 하세요"라고만 해요. 윗집 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세입자가 한 일인데 왜 저한테 하세요?"라고 하고, 저희 집주인도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라며 모른 척해요. 전세 사는 사람끼리는 배상 청구를 못 하는 건가요? 천장이랑 벽이 다 망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세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도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신분이라고 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윗집 세입자가 설거지통을 방치하여 물이 넘친 것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 명백한 과실입니다. "저도 전세인데요"라는 말은 법적 면책 사유가 전혀 되지 못하며, 전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천장 수리비, 벽지 교체비, 곰팡이 제거비 등 모든 복구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윗집 세입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배상 능력이 없거나 전세 만료 후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윗집 건물 소유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라 배관 노후화, 방수 불량 등 건물 구조상 하자가 함께 작용했다면 집주인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윗집 세입자와 윗집 소유자를 공동 피고로 함께 소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원이 각자의 책임 비율을 판단하여 배상액을 정해주므로, 피해자는 둘 중 자력이 있는 쪽(보통 집주인)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2. 방수층 문제인데 양쪽 집주인이 책임 떠넘기는 경우 누구 책임인가요?

전문가한테 누수 감정 받았더니 층간 바닥 방수층이 낡아서 생긴 문제래요. 그 부분이 윗집에서 보면 바닥이고 저희 집에서 보면 천장이잖아요. 윗집 주인은 "아랫집 천장이니까 아랫집 주인이 수리해야지"라고 하고, 우리 집 주인은 "윗집 바닥인데 왜 제가 고쳐요?"라고 해요. 저는 그냥 빨리 수리되기만 바라는데 두 집주인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정확히 누가 고쳐야 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층간 바닥 슬래브는 윗층 소유자의 관리 책임 영역이며, 민법 제758조상 방수층 하자로 인한 손해는 윗집 집주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층간 바닥이 누구 것인지는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16조(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유추 적용하여 층간 콘크리트 슬래브는 윗층 소유자에게 속하며, 따라서 윗층 소유자가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윗집 바닥 겸 아랫집 천장인 구조물은 법적으로 윗층 집주인이 수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방수층 노후화나 균열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윗집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에 따라 수리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누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시공 불량 + 관리 부실 등)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 "원시적 시공 불량" 같은 표현이 있다면 건설사에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감정서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책임이 불분명하면 윗집·아랫집 소유자를 모두 피고로 소송하여 법원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윗집 집주인에게 우선 청구하되, 배상을 거부하면 우리 집 주인까지 포함해 공동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Q3. 다세대 공용 수도관 누수는 어느 집주인한테 청구하나요?

다세대 건물에 살고 있는데 공용으로 쓰는 급수관이 터져서 저희 집에 물이 샜어요. 감정사가 "건물 전체가 같이 쓰는 배관이 낡아서 생긴 일"이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누구한테 청구하면 되나요? 저희 집 주인한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에 사는 모든 집주인들한테 다 청구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5명 정도 되는데 연락처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관리인도 없고 관리비도 안 내는 건물이거든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용 배관은 집합건물법 제10조상 전체 구분소유자가 공동 관리해야 하며, 민법 제758조에 따라 모든 집주인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공용 급수관이나 공용 설비는 **집합건물법 제10조(공용부분)**에 따라 각 호실 소유자(구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공용 배관 파손으로 발생한 누수 피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근거하여 모든 집주인들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연대책임이란 피해자가 집주인들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는 연락 가능한 집주인이나 재산 있는 집주인에게 우선 청구하고, 그가 나중에 다른 소유자들에게 분담금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시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모든 구분소유자를 확인한 후 전원을 공동 피고로 소송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러나 소유자 수가 많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 연락 가능한 일부 소유자만 상대로 소송한 후 연대책임 규정으로 전액 배상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관리인이나 관리단이 없는 소규모 건물은 관리 체계 부재 자체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주장하세요. 피해 발생 즉시 파악 가능한 모든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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