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아청법이라니요

 
  1. 1.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 왜 저만 벌 받나요?
  2. 2.제안한 쪽은 상대방인데 왜 제가 가해자예요?
  3. 3.합의하면 안 잡혀가나요?
  4. 4.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Q.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 왜 저만 벌 받나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나이 물어봤더니 "스물한 살"이라고 답하더라고요. 프로필 사진도 성인처럼 보였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화장하고 어른스럽게 입어서 의심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17세 청소년이었고 아청법으로 고소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진짜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건데 왜 제가 벌을 받아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핵심 쟁점은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엄격한 태도였습니다(2013도7787). 하지만 최근 판례(2017도13213, 2020도10389)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속였고, 행위자가 충분히 확인했는데도 알 수 없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스물한 살"이라고 명확히 거짓말했습니다. 이는 적극적 기망입니다. 둘째, 귀하가 나이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는 확인 노력의 증거입니다. 셋째, 외모상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화장하고 어른스럽게 입었다면 일반인이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이 됩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① 나이 관련 대화 기록 확보, ② 프로필 화면 캡처 확보, ③ 만남 당시 상황 정리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제안한 쪽은 상대방인데 왜 제가 가해자예요?
 

제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채팅앱에서 상대방이 먼저 "만나주면 좋겠어요", "용돈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먼저 말 걸어왔고, 금액도 상대방이 먼저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거기에 응한 것뿐인데 왜 저만 가해자가 되나요? 성인끼리 성매매는 둘 다 처벌 안 받는다던데, 미성년자면 왜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먼저 한 건 의미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왜 성인 성매매와 다를까요?

 

성인 성매매처벌법은 양쪽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하지만 실무상 기소유예가 많습니다. 반면 아청법 제13조는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고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적극성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팅 기록("만나주면 좋겠어요", "용돈이 필요해서요" 등)은 재판에서 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정황이 있으면 양형에 유리합니다: ① 상대방이 먼저 제안, ② 금액을 먼저 제시, ③ 만남 장소·시간을 주도적으로 결정, ④ 귀하가 강요 없이 수동적으로 응함. 이런 증거를 확보해 변호사에게 제출하면 법원이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합의하면 안 잡혀가나요?
 

아청법 성매매가 최소 징역 1년이라는데 맞나요? 초범도 교도소 가나요? 신상정보 인터넷에 나오고 회사에서 해고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진짜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안 잡혀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Q.합의하면 불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공소가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불기소나 무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는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밝힌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해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매매 처벌은 무겁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1년 이상"은 최소 1년 실형을 뜻하므로 초범이라도 양형 자료가 부족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적극적 제안, 1회성, 합의, 반성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으로 6개월 이상으로 낮춰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도 무겁습니다. 제49조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되고, 제49조의2, 제50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인터넷 공개 또는 주민 고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금지되며, 해당 분야 근무 중이면 해고됩니다.

 

즉, 합의가 성립하면 기소 자체가 안 돼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즉시 전문 변호사 선임하세요. 조기 합의가 핵심이며, 시기를 놓치면 기소돼 매우 불리합니다. 둘째, 조기 합의 추진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피해 청소년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통상 2천만원~5천만원)을 제시합니다.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직접 연락은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셋째, 나이 착오 주장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거짓말했고 귀하가 충분히 확인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프로필 등을 모두 확보하세요. 넷째, 양형 자료 확보하세요. 합의가 안 돼 기소되면, 상대방의 적극적 제안 채팅, 1회성, 초범, 반성문, 심리 치료 이수, 재범 방지 서약,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해 집행유예를 받도록 노력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 성매매 긴급 대응

 

증거 분석

 

채팅앱 대화, 프로필, 문자 등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거짓말, 먼저 제안한 증거, 나이 확인 노력 등을 정리해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나이 착오 입증

 

프로필, 대화, 외모, 행동을 검토하여 귀하가 성인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나이 확인 노력 증거를 확보합니다.

 

적극성 입증

 

채팅으로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고, 금액을 먼저 제시했으며, 만남을 주도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이는 양형에서 유리합니다.

 

신속 합의

 

타이밍 관리

 

합의는 기소 전에 이뤄져야 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즉시 시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차단

 

20년간의 등록은 사회적 낙인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면제 사유를 적극 주장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니케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첫 대화부터 제안, 협상, 약속, 만남까지 모든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고, 귀하가 수동적으로 응했으며, 나이 확인을 시도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맞춤 전략, 조기 합의 지원, 등록 회피 방안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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