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기소됐는데 벌금형 가능한가요?

  




 

목차

  1. 불법촬영물 소지로 벌금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할까요?
  2. 징역 실형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3. 카촬죄 초범인데 집행유예 가능성 있나요?




Q1. 불법촬영물 소지로 벌금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할까요?

텔레그램에서 받은 영상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휴대폰에서 불법촬영물 50개 정도 발견됐고 검사님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 청구한다고 하시네요. 저는 직접 촬영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보낸 적도 없어요. 그냥 제 폰에만 저장해뒀을 뿐인데요.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끝나는 거 맞죠? 정식재판 청구해서 제대로 소명하면 벌금액을 줄이거나 무죄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법촬영물 50개 소지는 다량에 해당하여 벌금 300만원은 관대한 처분이며, 정식재판 청구 시 오히려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 소지죄로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검사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인데, 50개는 단순 소지 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소지 개수, 소지 기간, 체계적 수집 여부, 시청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영상들이 폴더별로 분류되어 정리되어 있거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집했다면 단순 호기심이 아닌 상습적 소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50개 소지로 벌금 300만원은 현실적으로 적정하거나 오히려 관대한 수준이므로, 정식재판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나 더 높은 벌금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소명하고 정상 참작을 요청할 기회가 생긴다는 장점도 있지만, 법원이 사안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실수로 저장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무죄나 감경을 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Q2. 징역 실형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 받았는데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분과 합의도 했는데 집행유예가 안 나왔어요. 판사님이 피해자 여러 명이고 상습성 있다고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형이면 바로 교도소 가는 건가요? 항소하면 집행이 정지되나요? 회사는 어떻게 되고 1년 6개월이면 정말 그 기간 동안 갇혀 있어야 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형 선고 시 형 확정 즉시 교정시설에 수감되며, 항소하면 판결 전까지 집행 보류되지만 보석 불허 시 미결 구금 상태로 재판받게 됩니다. 

실형 선고는 매우 중대한 결과이므로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7조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되므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되고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후 바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형 집행이 보류되며,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른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보증금 납부하고 일상생활 유지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으나,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보석 불허 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제 복역 기간은 가석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 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므로 6개월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석방은 교정 성적,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되므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 수감 시 직장은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고,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거나 집행유예로 변경받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정상참작 사유를 추가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카촬죄 초범인데 집행유예 가능성 있나요?

지하철에서 앞 사람을 촬영했습니다. 순간적 충동이었고 정말 후회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제 휴대폰에서 그날 찍은 사진 3장이 나왔어요. 평생 법 어긴 적 없고 회사 다니며 부양할 가족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초범이고 반성하면 집행유예 가능하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인터넷 보니 요즘 성범죄는 엄격해서 초범도 실형 선고된다던데요.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촬영 횟수, 내용, 피해자 수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일 때만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자동으로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때만 가능합니다. 법원이 범행을 중하게 평가하여 3년 초과 징역형을 선고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촬영 횟수, 촬영 부위의 노골성, 피해자 수, 계획성 여부, 동종 전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3장의 사진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적 범행인지 상습적 성향의 일부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성실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촬영물의 즉각 삭제와 추가 유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성폭력 예방 교육,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이수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넷째, 안정된 직장과 가정환경을 증명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휴대폰 전체 검색 결과에서 다른 유사 촬영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종합 평가되어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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