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곰팡이 생겼는데 건강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누수 때문에 아토피 악화됐는데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2. 곰팡이 때문에 호흡기 질환 생겼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3. 아이가 누수 집에서 살아서 성장 저해됐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Q1. 누수 때문에 아토피 악화됐는데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윗집 누수 때문에 우리 집에 곰팡이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저는 원래 아토피가 좀 있었는데 누수 생기고 나서 완전 심해졌어요. 피부과에서도 곰팡이 때문에 악화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데 이것도 윗집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윗집에서는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제 체질 문제 아니냐고 해요. 병원 기록은 있는데 누수랑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치료비 청구해도 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누수로 인한 직접적 건강 피해가 입증되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의사 소견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건강 피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피해와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수적입니다. 소견서에는 "곰팡이 노출로 인한 아토피 악화", "실내 습기로 인한 피부염 증상" 등 누수와의 연관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나 알레르기 전문의의 소견이 특히 중요하며,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곰팡이 포자 농도 등)도 보강 증거가 됩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은 병원 치료비(진료비, 약값, 검사비),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이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래 체질 문제"라고 주장하더라도, 누수 발생 이전과 이후의 증상 변화를 의료 기록으로 입증하면 충분히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처방전, 약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2. 곰팡이 때문에 호흡기 질환 생겼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누수 방치하다가 벽면 전체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처음엔 냄새만 나더니 나중엔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병원 갔더니 곰팡이성 천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당장 이사 가라고 했는데 전세라서 쉽게 나갈 수도 없고요. 이제는 밤에 숨쉬기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윗집이랑 집주인 둘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둘한테 다 청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법 제751조에 따라 신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청구 가능하며, 호흡기 질환 발생 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은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신체를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질병의 심각성, 치료 기간, 일상생활 제한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판례상 곰팡이로 인한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 300만~2000만원 정도가 인정되며, 증상이 심각하거나 만성화된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고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방치했다면 윗집과 집주인 모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하며, 피해자는 둘 중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해도 되고, 두 명에게 나눠서 청구해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력이 있는 쪽에 먼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천식 진단서, 폐기능 검사 결과, 약 처방 기록,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등을 모두 준비하시고, 의사에게 "곰팡이 노출과의 연관성"을 명시한 소견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아이가 누수 집에서 살아서 성장 저해됐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누수 때문에 1년 넘게 곰팡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초등학생 아이가 계속 아프고 밥도 잘 못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성장이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과에서도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됐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래보다 키도 많이 작고 체중도 적게 나가요. 이런 것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아이 성장에 문제가 생긴 건데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법 제76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성장 저해는 신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누수와의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의학적 소견이 필수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장 저해는 **민법 제763조(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성장 저해가 누수 및 곰팡이 환경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장은 유전적 요인, 영양 상태, 운동,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상세한 소견서가 필수이며, 소견서에는 "곰팡이 노출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 "수면 장애로 인한 성장 호르몬 분비 저하" 등 구체적인 기전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청구 항목으로는 현재까지의 치료비, 향후 성장 호르몬 치료비(필요한 경우), 영양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있으며, 성장 저해가 영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장래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성장 저해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수 발생 전후의 성장 곡선 비교, 학교 건강검진 기록, 병원 진료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소견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건강 피해 배상 전문 시스템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패키지입니다. 협력 의료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누수·곰팡이와 건강 피해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정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보합니다. 필요 시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도 추가로 받습니다.

실내 환경 과학적 측정 시스템입니다. 곰팡이 포자 농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미세먼지, 습도 등을 전문 기관을 통해 측정하여 주거 환경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측정 데이터는 의학적 소견과 결합하여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손해배상 항목 최대화 전략입니다.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성장 치료비, 심리 치료비, 일상생활 지장에 따른 간병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든 가능한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산정하여 청구 금액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건강 피해 타임라인 시각화 시스템'을 통해 누수 발생 시점부터 건강 악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료 기록과 대조하여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시각 자료를 제작합니다. 건강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요인과 혼재될 수 있으므로 즉시 법률사무소 니케에 상담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배상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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