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아서 집을 비울 수 없는데 집주인이 퇴거 요구하면요?

 


목차


  1.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전세금 못 받으면 안 나가도 되나요?
  2. 집주인이 강제로 문 바꾸거나 짐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3. 전세금 받을 때까지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Q1.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전세금 못 받으면 안 나가도 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근데 전세금을 안 줘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전세금 못 받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강제로 쫓아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는 불법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계약의 갱신)**에 따른 묵시적 갱신 효과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은 동시이행 항변권(민법 제536조)을 주장하여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울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로 퇴거를 시도하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안심하고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Q2. 집주인이 강제로 문 바꾸거나 짐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제가 외출한 사이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자물쇠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제 짐을 함부로 버리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집주인의 불법 퇴거 행위는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즉시 경찰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현관문을 교체하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행위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및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짐을 함부로 버리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하여 집주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임차인이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문을 바꾸거나 짐을 버려서 발생한 **실제 손해(재물 손실, 호텔 숙박비, 정신적 피해 등)**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계속 불법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 명령으로 집주인의 접근과 방해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내려지면 집주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므로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3. 전세금 받을 때까지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해요. 계약이 끝났으니 이제 월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묵시적 갱신 시 기존 전세 조건이 유지되므로 월세를 낼 의무가 없으며, 집주인의 월세 요구는 부당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원래 전세 계약이었다면 여전히 전세 조건으로 거주하는 것이므로 월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는 묵시적 갱신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이제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월세 지급을 주장하며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효입니다. 월세 계약이 아닌데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퇴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차인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원한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식의 계약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은 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월세 요구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부당 퇴거 대응 긴급 시스템

부당 퇴거 시도 즉시 대응입니다. 집주인의 불법 퇴거 시도(문 교체, 짐 버리기, 강제 퇴거 등)가 발생하면 24시간 내 경찰 신고,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집주인의 계속적인 방해가 우려되면 즉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 명령으로 집주인의 접근과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합니다.

월세 요구 부당성 입증 및 거부입니다. 집주인의 부당한 월세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거부하고, 필요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월세 지급 의무 없음"을 법원에서 확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거주권 보호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의 불법 행위에 즉각 대응하고, 의뢰인이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집주인의 부당한 퇴거 요구나 방해 행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즉시 법률사무소 니케에 긴급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 퇴거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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