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소송 판결 나왔는데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목차


  1. 승소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 안 주면요?
  2.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3.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건가요?


 

Q1. 승소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 안 주면요?

누수 소송에서 이겨서 1000만원 받으라는 판결이 났는데 윗집에서 돈을 안 줘요. 판결문 보내줬는데 무시하고 연락도 안 받아요. 판결 났으면 자동으로 돈 주는 게 아닌가요? 제가 또 뭘 해야 하나요? 판결문 있으면 은행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승소 판결은 채무 확정일 뿐이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은 상대방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일 뿐,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의 요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는 판결 법원에 신청하면 즉시 발급됩니다(비용 약 1천원).

집행문 부여 후 상대방에게 판결문 정본 및 집행문을 송달해야 하며(송달료 약 1만원), 송달 후에도 불이행하면 본격적인 강제집행을 개시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상대방의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며,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전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불응 시 **30일 이하 감치(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하나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그리고 강제집행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윗집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집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부동산 경매는 인지대 약 10만원, 예금 압류는 약 2만원이 소요되고 통상 1~3개월 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절차는 집행 대상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관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며, 인지대는 채권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20만원 정도입니다. 경매 진행 후 낙찰되면 배당을 받는데 보통 6개월~1년 소요됩니다. 예금 압류는 은행 지점을 지정하여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며, 비용은 약 2만원입니다. 예금이 있다면 2주~1개월 내 추심 가능합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의 근무지를 알아야 하며, 월급의 일부(통상 50%)를 매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는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회 비용은 무료이며, 조회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집행 비용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건가요?

강제집행하려고 재산조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집도 전세고 예금도 없대요. 이러면 판결 받아도 소용없는 건가요? 돈 못 받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재산이 생기면 그때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현재 재산이 없어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향후 재산 발생 시 집행 가능하고 10년간 유효합니다. 

현재 재산이 없다고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명시 불이행)**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명시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채권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사이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취업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때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므로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 등록을 요청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채권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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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추적 및 은닉 재산 발굴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공식 조회는 물론,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 차명 재산 가능성, 가족 명의 재산까지 면밀히 추적하여 숨겨진 집행 가능 재산을 찾아냅니다.

최적 강제집행 방법 선택 및 실행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부터 배당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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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장기 채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현재 회수가 어려운 채권도 10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채무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추적하여 회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판결 받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제집행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즉시 법률사무소 니케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집행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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