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본 영상이 딥페이크물이었어요, 경찰 조사 통지 받았습니다

  





목차


  1. 일반 영상인 줄 알고 봤는데 딥페이크물이라고 해요
  2. 딥페이크물 시청도 처벌받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실제로 모르고 본 경우 무혐의 받은 사례가 있나요?

 



Q1. 일반 영상인 줄 알고 봤는데 딥페이크물이라고 해요

성인 사이트에서 평범한 성인물을 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본 영상 중 일부가 딥페이크 영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일반 성인물인 줄 알고 봤는데, 누군가의 얼굴을 합성한 거였대요.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반인은 구별할 수 없잖아요. 모르고 봤는데도 처벌받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딥페이크인 줄 몰랐고 구별이 불가능했다면 고의가 없어 범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며, 제14조의3은 "영리 목적으로 허위영상물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를 가중처벌합니다. 다만 단순 시청의 경우 명문의 처벌 규정이 없으나, 수사기관은 시청 행위를 "이용"으로 해석하여 입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물 관련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핵심은 고의 여부입니다. 만약 (1) 일반 성인 사이트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청했고, (2) 딥페이크 표시나 특별한 표지가 없었으며, (3) 육안으로 딥페이크를 구별할 수 없는 고품질 영상이었고, (4) 유포나 저장 없이 단순 시청만 했다면, 딥페이크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딥페이크물 시청도 처벌받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딥페이크물은 시청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포한 것도 아니고 저장한 것도 아닌데, 그냥 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봤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정말 모르고 본 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물 단순 시청은 명문의 처벌 규정이 없으나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입건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딥페이크물 관련 법률은 주로 제작, 유포, 판매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단순 시청에 대한 명문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1) 시청 행위를 "이용"으로 해석하거나, (2) 캐시 파일 생성을 "저장"으로 간주하거나, (3) 반복적 시청을 "유통 가담"으로 보는 등의 논리로 입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면 (1)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 (2) "알고 봤다"는 식의 진술로 오해받을 위험, (3) 유포나 저장 혐의까지 덧씌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적용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단순 시청의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1) 전문 변호사 선임 - 딥페이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조사 전에 선임, (2) 진술 전략 수립 - "일반 성인물로 오인했고 딥페이크인 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3) 기술적 한계 강조 - 고품질 딥페이크는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부각, (4) 저장·유포 없음 입증 - 단순 스트리밍 시청이었고 다운로드나 공유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명, (5) 우발적 접속 입증 - 특정 딥페이크 영상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 일반 사이트에서 우연히 시청하게 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Q3. 실제로 모르고 본 경우 무혐의 받은 사례가 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딥페이크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나요? 실제로 모르고 시청한 경우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사무소 니케는 다수의 딥페이크 단순 시청 사건에서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1: 30대 회사원 A씨는 일반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으나, 그 중 일부가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A씨는 딥페이크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1) 기술적 식별 불가능성 입증 - 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전문가 수준의 고품질 합성물로,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디지털 영상 전문가 의견서 제출, (2) 일반 사이트 접속 경위 - A씨가 특정 딥페이크 사이트가 아닌 일반 성인 사이트를 이용했으며, 딥페이크 표시나 특별한 태그가 없었다는 점 강조, (3) 저장·유포 없음 입증 - 디지털 포렌식으로 A씨의 기기에 해당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고, 캐시 파일도 자동 생성된 것일 뿐 의도적 저장이 아님을 증명, (4) 단회성 시청 입증 - 인터넷 사용 기록 분석으로 해당 영상을 한 번 시청했을 뿐 반복 시청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 2: 40대 자영업자 B씨는 지인이 공유한 링크를 통해 영상을 시청했는데,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인이 보낸 일반 영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1) 링크 수신 경위 입증 - 지인과의 메시지 기록을 제시하여 B씨가 자발적으로 찾아본 것이 아니라 받은 링크를 클릭한 것임을 입증, (2) 딥페이크 인지 불가능성 강조 - 영상에 딥페이크 표시가 전혀 없었고, 일반인 관점에서 합성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 부각, (3) 즉시 종료 입증 -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종료했다는 기록 제시, (4) 범죄 의도 부재 입증 - B씨의 인터넷 사용 기록에서 딥페이크 관련 검색이나 유사 사이트 접속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영상 분석 전문가 협업 시스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관련 디지털 영상 분석 전문가, 딥페이크 기술 전문가들과 협력합니다. 해당 영상의 합성 품질을 분석하여 일반인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전문가 의견서로 제출하여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저장·유포 부재 입증입니다. 단순 시청과 저장·유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모든 기기를 정밀 분석하고, (1) 영상 다운로드 기록 없음, (2) 캐시 파일만 존재하며 이는 자동 생성된 것, (3) 공유나 전송 기록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고의 부재 전략적 입증 시스템입니다. 딥페이크물 사건의 핵심은 고의 여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1) 일반 사이트 이용 경위, (2) 딥페이크 표시 부재, (3) 기술적 식별 불가능성, (4) 우발적·단회성 시청, (5) 딥페이크 관련 검색 이력 전무 등을 종합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합니다.

니케 법률사무소의 고유 기술인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영상 접속부터 시청,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제시합니다. 이는 의뢰인이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을 뿐 딥페이크를 의도적으로 찾아본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 도구입니다. 모르고 본 영상으로 인생 망치지 마세요. 과학적 분석과 전략적 대응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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