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에 대한 이자는요?
목차
- 전세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는데 이자는요?
- 전세금 분할 지급 시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부 금액 지연 시 전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Q1. 전세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는데 이자는요?
전세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이 5천만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 5천만원은 한 달 후에 준다고 해요. 늦게 주는 5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일부만 받아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일부 금액이라도 지연되면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만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미 받은 금액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계약 만료일에 받고, 나머지 5천만원을 30일 후에 받았다면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연손해금 = 5,000만원 × 0.12 × (30/365) = 약 49만원
이미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연이 없으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379조(금전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당연한 적용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일부만 먼저 주겠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과 지연 기간,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약속받고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월 ○일까지 ○○원을 지급하며,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고 명시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금 분할 지급 시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금을 3번에 걸쳐서 나눠 받기로 했는데 이자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분할 지급 시 각 지급 금액별로 지연 일수를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며, (금액 × 0.12 × 지연일수/365)를 각각 더하면 됩니다.
분할 지급 시 지연손해금은 각 금액별로 개별 계산 후 합산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세금 1억원, 계약 만료일 2024년 6월 30일
- 1차: 3,000만원을 7월 31일에 수령 (31일 지연)
- 2차: 4,000만원을 8월 31일에 수령 (62일 지연)
- 3차: 3,000만원을 9월 30일에 수령 (92일 지연)
지연손해금 계산:
- 1차분: 3,000만원 × 0.12 × (31/365) = 약 30만원
- 2차분: 4,000만원 × 0.12 × (62/365) = 약 81만원
- 3차분: 3,000만원 × 0.12 × (92/365) = 약 90만원
- 총 지연손해금: 201만원
이처럼 각 금액별로 실제 지연 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합산하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엑셀이나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변호사에게 정확한 금액을 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지급 약속을 할 때는 각 지급 시기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일부 금액 지연 시 전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1억 중 9천만원은 받았는데 1천만원을 몇 달째 안 주고 있어요. 1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으면 채무 전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무상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전세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채무가 완전히 이행된 것이므로, 일부라도 미지급 시 전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와 판례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인정합니다. 이는 민법의 공평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미 받은 돈에까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1천만원에 대해서만 지연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고의로 일부만 지급하여 전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미지급으로 인해 새 집 계약을 못 하거나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등 실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오래 지연되면 전액 지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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