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다리다 시동 켠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차량 안에서 기다리다가 시동을 켠 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 히터, 여름철 에어컨, 휴대전화 충전 때문에 시동을 켰다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시동 여부보다 운전석 착석, 기어 조작, 차량 위치 변화, 대리 호출 전후 시간대를 함께 봅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 호출 내역과 차량 미이동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 1.대리 호출 기록이 있으면 괜찮나요?
- 2.운전석에 앉아 있던 것이 불리한가요?
- 3.음주측정 거부로 번질 수 있나요?
술자리 후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시동을 켰습니다. 저는 운전하려던 게 아니라 추워서 히터를 켜려던 것이었고, 실제로 차량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음주운전하려 했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 있으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대리 호출 기록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혐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호출 시각, 차량 위치, 실제 이동 여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 있었는지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운전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호출 기록은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출 시각이 신고 전이고, 기사와 통화한 기록이 있으며, 차량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시동을 켠 이유가 단순 대기였다는 설명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 호출 후에도 차량이 이동했거나, 대리기사가 오기 전 직접 차를 빼려 한 정황이 있거나, 신고자가 차량 이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대리 호출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는 앱 기록, 결제 내역, 기사 배정 취소 사유, 통화 녹취, 주차장 CCTV, 블랙박스 파일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대리 호출은 “방어의 출발점”이지 “면책 카드”가 아닙니다.
| 자료 | 의미 | 확인할 점 |
| 대리앱 기록 | 운전 의사 부정 | 호출·취소 시각 |
| 기사 통화 | 대기 정황 | 통화 길이 |
| CCTV | 미이동 입증 | 바퀴 움직임 |
| 블랙박스 | 차량 조작 확인 | 충격·주행 녹화 |
대리기사를 기다리려면 차 안에 있어야 해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당시에는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켰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운전석 착석 자체가 음주운전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운전석 착석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차량 이동이나 운전 조작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결정적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운전 의사를 의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술에 취한 상태와 운전행위입니다. 운전석 착석, 시동, 브레이크등 점등, 기어 조작, 차량 이동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판례도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자동차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움직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도로에서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짧은 이동이라도 운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동 자체가 없었다면 운전행위 인정에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왜 운전석에 앉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에게 차량 위치를 알려주려고 차량 안에 있었다,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다, 대리기사와 통화 중이었다는 사정이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운전 안 했다”고만 말하면 신고자 진술이나 경찰관 현장기록에 밀릴 수 있으므로, 당시 행동 흐름을 분 단위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음주측정을 왜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했고, 제가 항의하자 측정거부로 처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동만 켠 사건에서도 측정을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한 상황이라면 거부 자체가 별도 처벌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운전 여부를 다투더라도 측정거부 대응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운전행위와 별개로 측정거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특정 물품 사용을 하는 행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불필요한 저항이나 추가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다만 측정거부가 성립하려면 측정 요구의 전제가 되는 상당한 이유, 측정 요구 절차, 고지 내용, 반복 요구 여부, 운전 정황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동만 켠 사건에서는 운전행위가 불명확하더라도 경찰이 신고 내용, 술 냄새, 운전석 착석, 시동 상태 등을 근거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측정에는 응하고, 이후 운전행위와 수치, 절차의 적법성을 자료로 다투는 방향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리운전 대기 중 시동 사건에서 호출 기록과 차량 조작 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방어 구조를 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리앱 화면만 제출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신고 시각·경찰 도착 시각·측정 시각·기사 배정 시각을 하나의 표로 정리합니다. 여기에 CCTV, 블랙박스, 결제내역, 통화기록, 주차 위치 사진을 결합해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동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왜 이동했는지, 거리와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면허처분 감경 가능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실은 분명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은 실제 이동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대리 호출 기록, 차량 미이동 자료, 현장 CCTV를 빠르게 확보해 “운전하려던 상황”이 아니었음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