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시인하면 형량 감경되나요?

  





목차


  1. 일부 사실만 인정하면 처벌 줄어드나요?
  2. 자백하고 뉘우치면 집행유예 나올까요?
  3. 인정 후 번복하면 불리해지나요?




Q1. 일부 사실만 인정하면 처벌 줄어드나요?

파티에서 옆 사람 팔 잡은 건 맞는데 상대는 제가 가슴도 만졌다고 주장해요. 팔 잡은 것만 맞고 나머지는 거짓말인데, 경찰이 일부만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양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팔 잡은 거 인정하면 형이 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일부 행위를 인정해도 나머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나, 부분 시인이 범죄 사실 전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핵심은 상대방 동의 없는 추행입니다. 팔을 잡은 행위를 인정하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스스로 시인하는 겁니다. 파티 같은 장소에서 낯선 사람의 팔을 일방적으로 잡으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부를 인정하면 검사가 '이미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수월해집니다. 감시 영상, 목격자, 접촉 방식 분석으로 가슴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낫습니다. 초기 진술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Q2. 자백하고 뉘우치면 집행유예 나올까요?

동료한테 강제추행했고 정말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성문도 쓰고 사과 편지도 보냈어요. 초범이고 이렇게 반성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죠?




A. 관련 문의 답변


자백과 반성은 양형에 반영되나, 집행유예는 합의 여부, 범행 경중, 재범 위험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 시 범인의 태도, 범행 후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62조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 선고 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범행이 경미해야 3년 이하 형이 나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고, 알코올 상담, 성교육 이수, 심리 치료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3. 인정 후 번복하면 불리해지나요?

경찰 앞에서 당황해서 "잘못했어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과장한 거 같아요. 제 진술도 정확하지 않았고요. 지금 바꾸면 더 안 좋아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변경 자체는 문제없으나, 변경 근거가 약하면 신뢰성이 하락하며 초기 자백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로 못 쓴다고 규정합니다. 조사 중 유도 질문이나 권리 고지 미비가 있었다면 처음 진술의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의성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녹음·녹화 기록, 조서 작성 과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을 바꾸려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으나 정확히 회상하니 사실은 다르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CCTV, 증인, 메시지 등 처음 자백과 맞지 않는 증거를 활용해야 합니다. '왜 바꿨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이 중요하므로 변호인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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