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시청만 문제돼도 선고유예가 필요할까요?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자나 유포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별도 처벌 대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에서 파일을 받아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경우, “내가 만든 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검토하려면 소지·시청 경위, 파일 인식 여부, 반복성, 전송 여부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 1.딥페이크를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 2.시청 기록이 있으면 선고유예가 어려워지나요?
- 3.제작자가 아니어도 조사 전 준비가 필요한가요?
텔레그램 방에서 누군가 올린 딥페이크 파일을 휴대폰에 저장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허위영상물 소지나 시청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장만 했는데도 선고유예까지 생각해야 하나요?
제작자가 아니어도 소지·시청이 문제 될 수 있어 사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현행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 유형은 제작·유포보다 사안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비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파일이 반복적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여러 피해자 자료가 있다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검토하려면 파일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동 저장인지 직접 저장인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만든 적 없다”고만 말하면 소지·시청 쟁점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캐시, 클라우드 백업, 재생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 재생 기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 파일을 눌러본 기억은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기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인지, 선고유예 가능성이 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시청 기록은 중요한 자료지만, 재생 시간과 경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시청 기록이 있다면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반복적으로 소비했는지에 대한 쟁점이 생깁니다. 다만 재생 기록 하나만으로 모든 파일을 의도적으로 반복 시청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썸네일 클릭인지, 자동 재생인지, 짧은 확인인지, 여러 차례 반복 재생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왜 저장했는지”, “파일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봤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하면 포렌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시청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자료에 맞는 범위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디지털 사용 습관 개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파일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방 운영자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파일을 받은 정도인데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제작자가 아닌데도 변론 방향이나 선고유예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작자가 아니어도 소지·시청·전송 여부를 구분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작자, 유포자, 단순 소지자, 시청자, 방 운영자, 재전송자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작자가 아니라면 그 점은 분명히 정리해야 하지만, 소지·시청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화방 참여 경위와 파일 수, 저장 경로, 전송 부재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초범성, 파일 수가 많지 않은 점, 전송 부재, 금전 거래 부재, 수사 협조, 반성 태도, 교육·상담 계획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서 직접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조사 전에는 자료와 진술의 일치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 행위 유형 | 확인 자료 |
| 소지 | 저장 위치 |
| 시청 | 재생 기록 |
| 전송 | 메신저 로그 |
| 참여 | 대화방 경위 |
| 양형 | 교육·상담 |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제작자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자동 저장인지 직접 저장인지, 실제 재생 기록이 있는지, 파일명을 보고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유료방에 참여했는지, 반복적으로 유사 파일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선고유예 가능성은 혐의 범위를 줄인 다음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 다운로드 경로, 재생 기록, 대화방 참여 흐름, 전송 부재 자료를 검토해 선고유예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자와 단순 소지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클라우드 저장, 메신저 대화, 재생 기록을 대조하고, 다툴 수 있는 인식 여부와 자동 저장 문제를 검토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위한 반성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구성합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은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저장했는지, 시청했는지, 전송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 흐름과 진술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