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스킨십이 성추행 고소로 번졌어요

  


 

목차

 

1.  직장 회식 격려 행동이 성범죄 신고 받았습니다

2.  술 마시고 정신 없었던 행동, 법적 책임 있나요?

3.  상대방 반대 안 했으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Q1. 직장 회식 격려 행동이 성범죄 신고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팀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원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편이라 다들 편안하게 대화하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신입 직원이 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해내는 모습이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네, 우리 팀 보배야"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완전히 응원하는 마음이었고 테이블에 다른 동료들도 전부 앉아 있던 공개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사흘쯤 지나니까 인사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직원이 성추행 문제로 공식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려던 거였는데 이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 허락도 없이 몸을 건드리면 무조건 법적 문제가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이런 격려 표현도 다 조심해야 하는 건지 막막해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신체 접촉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범죄로 판단될 수 있고,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폭행'이라는 표현은 강하게 구타하거나 밀어내는 행위만 지칭하지 않아요. 상대가 원치 않는 모든 물리적 접촉과 유형력 행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 자체도 상대방 관점에서 원하지 않는 접촉이었다면 법적으로 폭행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추행'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사회 통념상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범죄의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회식이라는 공개 장소 특성, 접촉의 강도와 지속 시간, 당시 사용한 언어 표현 등이 모두 고려되어 추행 의도 존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순수한 격려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는지는 그 순간의 모든 정황, 발언 내용,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등을 법원이 종합 평가해서 최종 판단하죠. 특히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처럼 위계가 존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Q2. 술 마시고 정신 없었던 행동, 법적 책임 있나요?

친구 생일 파티였는데 그날 제가 평소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날 밤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날 같이 있던 친구가 전화해서 얘기해주더라고요. 제가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분한테 다가가서 팔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다고요. 그쪽에서 불편해하시고 피하시려고 했는데도 제가 계속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진짜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술에 취했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건데 이게 합리적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자발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범죄가 성립하면 정상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 없어요.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정신적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경우 형을 감경해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3항에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서 그런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스스로 음주한 후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팔을 잡고 거부하는 상대방을 계속 따라다닌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 힘 사용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이고, 술집이나 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시 음주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감시 카메라 영상이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진술을 통해 행위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형량 감경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평소 음주 습관, 그날 섭취한 알코올량, 기억 손실 범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초기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3. 상대방 반대 안 했으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취미 동호회 활동으로 알게 된 분과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식사하고 가볍게 술도 마셨는데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상대방도 편안하게 웃으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놨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싫다는 말이나 불편하다는 표정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미소 지으면서 계속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정식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였어요. 상대방이 분명하게 싫다고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저는 괜찮다고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즉각 거부하지 않았어도 전체 상황을 종합 판단했을 때 추행 고의가 확인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법원의 여러 판례를 보면, 피해자가 당장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의 전체 정황, 두 사람의 관계 성격,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거든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한 '폭행'은 단순히 구타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나 환경을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1대1로 조용한 식당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상대방이 즉시 거부하기 힘든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무릎이나 손을 만지는 행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접촉이라서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그날 나눈 대화의 구체적 내용, 만남을 갖게 된 경위, 그 이전까지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서로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 녹음 파일, 현장을 목격한 사람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그 순간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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