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고 찍은 사진인데 헤어지고 나서 고소당했어요

Q1. 동의하에 찍은 사진도 나중에 고소당할 수 있나요?

 

사귈 때 여자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그때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여자친구도 "우리끼리만 보는 거니까"라면서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헤어진 지 한 달쯤 지나니까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 여자친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찍을 때는 분명히 동의받았는데 나중에 마음 바뀌면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촬영할 때 동의받은 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후에 관계가 악화됐더라도 당시 동의 사실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을 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촬영할 당시에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2021도12128)를 보면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나중에 관계가 틀어져서 동의를 철회했다고 해도 이게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귀하가 촬영할 때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의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겁니다. 말로만 동의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 같은 것들이 동의를 추론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 전후로 "우리끼리만 보자", "나중에 추억으로 남기자"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돼요. 또 촬영한 뒤에 상대방이 그 사진을 자기 폰으로 받아갔거나 SNS에 올린 적이 있다면 이것도 동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긴 하지만, 당시 동의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아예 범죄가 성립 안 하니까 처벌받지 않습니다.

 

Q2. 유포한 적 없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어요

 

헤어진 다음에도 그 사진들은 제 폰에만 있었고 누구한테도 보낸 적 없어요. SNS에 올린 적도 없고 친구들한테 보여준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전 여자친구는 제가 사진을 유포했다면서 고소한 것 같더라고요. 경찰 조사받을 때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유포 의심된다고 진술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유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혐의를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유포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며, 유포는 별도 가중 처벌 사유이므로 유포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입증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같은 조 2항은 촬영물을 퍼뜨리거나 판매하거나 공개적으로 보여준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1항 위반 시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2항 위반 시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확 뛰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유포 여부는 형량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귀하가 촬영물을 밖으로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증명해서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건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휴대폰의 메시지 앱 전송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내역, SNS 게시 기록, 이메일 발송 내역을 전부 조사해서 해당 사진이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면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언제 열었는지, 수정한 기록이 있는지 등이 다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지인이 그 사진을 봤다"고 주장한다면 그 지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해야 하고, 실제로 증명이 안 되면 허위 고소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니까, 명백한 허위 고소라면 오히려 역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어요.

 

Q3. 이별 후 보복 고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솔직히 헤어질 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전 여자친구가 엄청 화내면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한 달 지나니까 고소장이 날아온 거예요. 이건 분명히 보복 목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 선임은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먼저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왜 이러는 거냐"고 따져봐도 되나요? 아니면 절대 연락하면 안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보복 고소 정황이 분명하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입건될 위험이 있어 절대 금물입니다.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이루어진 고소라면 실제 범죄 피해보다는 보복 심리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법원에서 형을 정하거나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별 직후에 "후회하게 해주겠다", "가만 안 둔다" 같은 협박성 메시지가 있었다면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를 보면 고소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니까, 실제 범죄 피해가 아니라 보복 목적의 고소라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것만으로 무혐의 처분받기는 어려우니까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절대로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이별 후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귀하가 직접 연락해서 "왜 고소했냐",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면 형법 제324조(강요죄)제283조(협박죄) 혐의로 추가로 입건될 수 있어요. 특히 "고소 취하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처럼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랑 별도로 처벌되거든요. 모든 접촉은 무조건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고, 변호사는 상대방 측 변호인이나 본인한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서 검찰 조사할 때 참여해서 귀하한테 불리한 진술을 막아주고, 동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전문 대응 시스템

촬영 당시 동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 증거 복원

교제 기간 동안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통화 내역, SNS 대화를 면밀히 분석해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삭제된 대화도 포렌식 기술로 복원하여 "우리끼리만 보자", "추억으로 남기자" 같은 동의 표현을 찾아냅니다.

유포 사실 부재 입증을 위한 전수 조사

휴대폰의 메시징 앱, 클라우드, 이메일, SNS 등 모든 전송 기록을 검증하여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파일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3자가 접근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중 처벌 조항 적용을 차단합니다.

보복 고소 정황 입증을 통한 신빙성 약화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발언, 고소 시점과 이별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이것이 실제 범죄 피해가 아닌 감정적 보복임을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니케 법률사무소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교제 시작부터 이별까지의 모든 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촬영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했고 상호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또한 이별 직후 감정 변화와 고소 시점을 연결해서 보복 고소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접촉 금지 원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입건될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접촉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여 추가 범죄 혐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정확한 법률 분석과 맞춤형 방어 전략은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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