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스킨십, 성추행 혐의 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회식 자리 신체 접촉도 범죄가 되나요?
  2. 술 마시고 한 행동, 법적 책임 있나요?
  3. 명확한 거부 없었는데도 추행 성립되나요?

 

Q1. 회식 자리 신체 접촉도 범죄가 되나요?

지난주 부서 회식 때 일입니다. 저희 팀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편이라 다들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았던 신입 직원이 최근 프로젝트를 정말 열심히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고생 많았어, 너 덕분에 프로젝트 성공했다"라고 말하면서 등을 살짝 두드려줬습니다. 상사분들도 같은 테이블에 계셨고 식당 안 다른 손님들도 많은 공개된 장소였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인사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어요. 그 직원이 성추행 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격려의 의미였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상황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신체를 잠깐 접촉한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폭행'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강력한 물리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므로, 등을 두드리는 행위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라는 요건도 행위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보다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그 행위를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선의로 했다고 해도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범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형을 선고할 때는 범행 장소의 공개성, 접촉한 신체 부위와 강도, 지속 시간, 당시 발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발생한 사안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방어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Q2. 술 마시고 한 행동, 법적 책임 있나요?

지인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평소보다 훨씬 과음했습니다. 정신을 거의 못 차렸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나중에 같이 있던 친구 말로는 제가 옆 테이블 여성에게 계속 말을 걸고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도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기억도 안 나고 술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렇게 완전히 만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제 의지로 한 게 아닌데 정말 억울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자의로 음주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감면되지 않으며, 추행 행위가 확인되면 그대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제10조 제3항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음주하여 그러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면 이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음주 정도가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행위의 실제 경중을 명확히 밝힌다면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기억 상실 정도, 평소 음주 패턴 등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사건 초기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3. 명확한 거부 없었는데도 추행 성립되나요?

취미 활동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식사하고 술 한잔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화도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다리 부위를 가볍게 터치했는데 상대방이 특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인데 너무 황당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 전반과 양자 관계를 종합하여 추행 고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폭행'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1대1 술자리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이 즉각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리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므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이전까지의 친밀도, 사건 이후 교환한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여지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제3자 증언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행위 당시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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