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있어서 미수가 뭘까요?

미수범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미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장애미수: 범죄자가 실행에 착수했으나 외부적 장애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금품을 훔치려다 경찰의 순찰로 미처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례(85도2339)처럼,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닌 ‘외부적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입니다.

  2. 중지미수: 행위자가 스스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로, ‘자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하거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멈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절도 공모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공범을 말려 범행을 막은 경우, 중지미수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됩니다(85도2831).

  3. 불능미수: 행위자가 범죄를 실행했지만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치사량에 한참 못 미치는 독극물로 살인을 시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형법 제27조는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중지미수는 왜 형이 감경되나요?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스스로 범행을 멈추거나 피해 결과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형을 감경합니다. 다만 감경인지 면제인지는 그 행위의 진정성·결과방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중지미수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스스로 멈춘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함께 범행하던 다른 공범에게는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중지미수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1. 자의성 — 외부적 강요나 체포 위협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멈춰야 합니다.

  2. 결과발생 방지행위 — 실행미수의 경우, 단순히 멈춘 것만으로 부족하고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119에 신고해 구조된 경우, 그 신고로 인해 결과가 방지되면 중지미수가 인정됩니다.

  3. 인과관계 — 행위자의 방지행위와 결과 불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불능미수에서도 중지미수가 가능할까요?

결과 발생이 애초에 불가능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모르고 진지하게 결과를 막으려 노력했다면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다수설과 판례도 이를 긍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수범의 의미는?

미수범 제도는 “실행의 위험성은 있었지만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책임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장애미수는 결과 실패,

  • 중지미수는 스스로의 포기,

  • 불능미수는 결과 불가능의 경우로 구별되며,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통해 인간의 ‘최소한의 도덕적 회복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 장애미수 관련 판례

  • 사안: 세관 직원이 잠복 중임을 알아차린 피고인이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여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 판결 요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라 외부적 사정(체포 두려움)에 의한 중단으로 장애미수에 해당하고, 중지미수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85도2339).

  • 쟁점: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표 사례입니다.


2. 중지미수 관련 판례

  • 사안: 살인 범행을 시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민을 느껴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

  • 판결 요지: 결과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로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됨.
    반면, 공범이 계속 범행을 이어간 경우에는 자의로 중지하지 않은 공범에게 장애미수가 성립.

  • 쟁점:
    ①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으로 ‘자의성’·‘결과방지행위’·‘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함.
    ② 공범 간에는 일신전속성 원칙에 따라, 스스로 중지한 자에게만 감경 효과가 인정됨.


3. 불능미수 관련 판례

  • 사안: 피고인이 치사량 미달의 독극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

  • 판결 요지: 행위에 위험성이 인정되는 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살인불능미수가 성립.
    행위자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진지하게 결과를 막으려 한 경우 불능미수 중지미수도 가능하다고 봄.

  • 쟁점: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기준으로 ‘구객관설(절대적 불능)’과 ‘추상적 위험설’이 대립하지만, 판례는 후자를 취해 행위 당시의 인식과 객관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복수공범과 중지미수의 범위

  • 사안: 공범 중 한 명이 스스로 실행을 중단했으나 다른 공범이 범행을 계속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판례 입장: 자신의 행위를 중지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행위를 중지시키지 못했다면 중지미수로 인정되지 않음(대판 2004도8259).

  • 쟁점: 공범관계에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적으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치며, 다른 공범에게는 장애미수나 불능미수로 처리.


5. 결과적 가중범 미수의 가능성

  • 사안: 결과적 가중범(예: 강도치상죄)에서 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및 견해:

    •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지만, 기본범죄가 고의범이라면 그 미수는 가능하다고 해석.

    • 입법례(강도치상죄·인질치상죄 등)가 이를 전제로 미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쟁점: 결과적 가중범 중 고의가 결합된 형태에서는 미수 인정이 가능하다는 실무적 방향을 제시.


핵심 쟁점 요약

  1. 자의성 판단 기준 — 사회통념상 ‘외부적 강요’가 아닌 내적 의사에 의한 중단이어야 함.

  2. 결과방지행위의 인과관계 — 단순히 멈춘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과를 막는 구체적 행동 필요.

  3.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 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4. 공범 간 차등처벌 원칙 — 각자의 중지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짐.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