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바바리맨)이 뭘까요?

  1. 1.공연음란죄는 법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
  2. 2.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또 있나요 ?
  3. 3.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가요 ?
  4. 4.가중 · 감경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
  5. 5.별도 양형기준이 없다면 판사는 무엇으로 형을 정하죠 ?
  6. 6.실무에서 보이는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
  7. 7.어떤 조건이면 징역형이 나와도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
  8. 8.고소나 수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9. 9.사회는 공연음란을 어떻게 보나요 ?
  10. 10.경범죄의 과다노출과 뭐가 다르죠 ?
  11. 11.음화반포 (243 조 ) 와는요 ?
  12. 12.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 과의 차이는 ?
  13. 13.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14. 14.왜 이 사건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
  15. 15.법률사무소 니케는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
  16. 16.실제로 유리한 결과가 나온 예가 있나요 ?
1. 법조문
 
Q. 공연음란죄는 법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
 
A. 형법 제 245 조는 “ 공연히 음란한 행위 를 한 자는 1 년 이하 징역 , 500 만원 이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한다 ” 고 규정합니다 .
 
Q.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또 있나요 ?
 
A.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 공개된 장소에서의 과다노출을 처벌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의 사문화되었다 싶을 정도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성폭력 범죄로 분류하여 각종 보호·관리 제도를 연동합니다.

 
2. 법에 따른 형량
 
Q.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가요 ?
 
A. 징역 , 벌금 , 구류 , 과료 중 하나를 택해 선고할 수 있으나, 사실 징역과 벌금이 대부분 이고 피해자의 상태나 죄질에 따라 단기 구속 이 되기도 합니다.
 
Q. 가중 · 감경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
 
A. 별도 양형기준은 없지만 , 형법상 일반 양형 요소 ( 제 51 조 , 제 53 조 , 제 55 조 등 ) 에 따라 동기 · 방법 · 횟수 · 피해 정도 · 반성 · 전과 등을 종합해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 상습범 특별가중 규정은 없습니다 .
 
3. 양형기준표가 없으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
 
Q. 별도 양형기준이 없다면 판사는 무엇으로 형을 정하죠 ?
 
A. 통상 다음을 봅니다 .
 

동기·목적(우발/과시/도발 반응 등)

 

수단·방법(공간·시간대·노출 정도·지속성)

 

횟수·기간(단발인지 반복인지)

 

피해 정도(목격자·피해자 충격, 2차 피해)

 

사후 정황(반성, 치료, 합의)

 

개인사정(연령, 성행, 전과)

 
4. 실제 판결 경향 ( 구속 시 선고형 포함 )
 
Q. 실무에서 보이는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
 
A. 경향은 대략 이렇습니다 .
 

초범·죄질경미: 벌금 100만~300만원

 

동종 전과 있음: 벌금 300만~500만원 또는 징역 4~8개월(죄질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

 

상습·누범: 징역 6개월~1년(대부분 실형), 누범이면 8개월~1년(실형 가능성 월등히 높음)

 

특수 상황(아동·청소년 피해, 계획적·지속적 행위 등): 징역형 가능성 뚜렷

 
5.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
 
Q. 어떤 조건이면 징역형이 나와도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
 
A. 보통 다음이 핵심입니다 .
 

피고인 요인: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입증, 초범, 진지한 반성, 가족 부양·직장 등 사회적 유대, 치료 의지·이행(정신건강의학과 등)

 

범행 요인: 우발성, 피해 경미, 횟수 적음, 폭력성 없음

 

사후 요인: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계획(치료·교육·보호자 감독 등)

 

참고: 법원은 재범위험성 자료(치료 이수, 상담 기록, 보호자 진술 등)를 중요하게 봅니다.

 
6. 공소시효
 
Q. 고소나 수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A. 공소시효는 3 년 입니다 ( 형소법 제 249 조 제 1 항 제 6 호 ). 범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 제 252 조 ), 해외 도피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제 253 조 ).
 
7. 사회적 인식
 
Q. 사회는 공연음란을 어떻게 보나요 ?
 
A. 과거의 ‘ 풍속범 ’ 이미지를 벗어나 , 지금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성범죄 로 인식됩니다 .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점, 아동·청소년이 목격·피해자인 경우 사회적 비난과 추가 제재(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8. 다른 범죄와의 차이
 
Q. 경범죄의 과다노출과 뭐가 다르죠 ?
 
A. 공연음란 은 ‘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성 ’ 이 핵심이고 , 과다노출 은 부끄러움 · 불쾌감 유발 수준 입니다 . 음란성의 정도와 법정형 ( 형법은 최대 징역 1 년 , 경범은 통상 벌금 10 만원 내외 ) 에서 차이가 큽니다 .
 
Q. 음화반포 (243 조 ) 와는요 ?
 
A. 공연음란은 행위자 본인의 직접 음란행위 , 음화반포는 음란물의 유통 에 초점이 있습니다 . 대상과 행위 형태가 다릅니다 .
 
Q.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 과의 차이는 ?
 
A. 공연음란은 현장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를 향한 행위 ,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온라인 · 메신저 등 매체를 통한 특정인 대상 행위라는 점이 다릅니다 .
 
9. 형사와 별개로 민사 배상도 가능한가요 ?
 
Q.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 네 . 민법 750, 751 조 에 따라 위자료 ( 정신적 손해 ) 와 필요 시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합의가 있어도 합의 내용에 따라 민사 청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0.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니케의 대응
 
Q. 왜 이 사건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
 
A. 공연음란은 ‘ 음란성 ’ 과 ‘ 공연성 ’ 의 경계 가 쟁점입니다 . 장소의 개방성 , 목격 가능성 , 행위의 구체성 , 고의 · 우발 , 치료 필요성 등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조화 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경범죄 과다노출과의 구별 주장 도 포인트입니다 .
 
Q. 법률사무소 니케는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
 
A. 니케는 다음 3 가지를 축으로 대응합니다 .
 

진술교육프로그램: 조사·법정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준비(현장 상황·CCTV·목격 가능성 설명 구조화).

 

재범방지프로그램: 충동조절·알코올·우울·불안 등 원인 분석–치료 이수–증빙 자료화로 재범위험성 실질 완화.

 

거짓말탐지프로그램: 필요 시 진술 신빙성 보조 자료로 활용(무고 방어·양형 사유 보강 목적).

 
Q. 실제로 유리한 결과가 나온 예가 있나요 ?
 
A. 사건 성격과 증거에 맞춘 전략으로 무혐의 ( 불송치 ) , 무죄 , 감형 ( 벌금 전환 · 집행유예 등 ) ,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 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
 

물론 동일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나, 초기 대응의 속도·사실관계 정리의 정확도·치료·재발방지 계획의 실효성이 성패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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