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의심, 첫 경찰조사 전 무엇을 봐야 하나요?

딥페이크 제작 혐의는 단순 시청이나 저장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을 제공했는지, 합성을 의뢰했는지,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결과물을 공유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제작 요청, 샘플 공유, 결제내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제작 관여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제작 과정에 관여한 정도와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1.직접 만들지 않아도 딥페이크 제작 혐의가 되나요?
  2. 2.제작물 파일이 남아 있으면 처벌이 확정되나요?
  3. 3.첫 조사 전 제작 의심 자료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Q. 직접 만들지 않아도 딥페이크 제작 혐의가 되나요?
 

제가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텔레그램에서 누군가에게 사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합성물을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경찰이 제 대화와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물이 성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제작 혐의까지 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 의뢰, 대가 지급, 결과물 확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은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의뢰, 지시, 자료 제공,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공범 또는 제작 관여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진을 보낸 경위, 상대방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지, 결과물을 예상했는지, 결제나 보상 약속이 있었는지, 결과물을 받은 뒤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봅니다. 단순한 이미지 전달인지, 성적 합성을 예상하고 보낸 것인지, 특정 피해자를 지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작 관여로 보일 수 있는 대화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작물 파일이 남아 있으면 처벌이 확정되나요?
 

휴대폰에 합성된 사진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저장한 기억은 없지만 텔레그램에서 받은 파일이 갤러리에 자동으로 저장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포렌식을 하면 파일 생성 시점, 다운로드 기록, 전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작물 파일이 남아 있으면 제작죄나 소지죄가 무조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제작·소지·시청·유포 중 어떤 행위인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일 생성 경위와 접근 기록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기기에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소지나 저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구입·소지·저장·시청은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접 제작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외부에서 받은 것인지, 본인이 생성한 것인지, 자동 저장된 것인지, 직접 다운로드한 것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 생성 시각, 수정 시각, 저장 경로, 원본 사진 파일, 편집 앱 사용 기록, 텔레그램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작 의심 사건에서는 결과물뿐 아니라 원본 사진을 언제 확보했는지, 어떤 대화에서 전송했는지, 편집을 요구하는 표현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파일의 존재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그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긴 것인지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Q. 첫 조사 전 제작 의심 자료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경찰 출석 전에 텔레그램 대화를 다시 읽어보니 오해될 만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줄 수 있냐”거나 “이 사진으로 해봐” 같은 말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제내역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다른 자료를 보내준 적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제작 의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 의심 사건에서는 대화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요청, 지시, 결과물 수령, 저장, 유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원본 사진을 어디서 확보했는지,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지, 텔레그램에서 어떤 표현으로 요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의도는 단어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지만, 대화 전후 흐름과 결제내역, 결과물 수령 여부가 결합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목하고 성적 합성을 요구했다면 단순 장난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 삭제, 계정 탈퇴, 파일 정리는 포렌식에서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자료 확인 전 단정하지 말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툴 수 있는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제작 관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반성자료나 재발방지 자료는 양형 요소로 검토하되, 혐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방향
제작의뢰·지시·합성관여도 검토
자료원본·결과물생성 경위 확인
전송공유·재전송유포 여부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제작 의심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의 관여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 제공, 합성 요청 문구, 대가 지급, 결과물 수령, 저장, 재전송이 각각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텔레그램 대화, 결제내역, 파일 생성 시각, 편집 앱 사용 기록, 클라우드 백업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제작 혐의와 소지·시청·유포 혐의는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첫 조사 전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제작 의심 사건에서 원본 사진 확보 경위, 합성 요청 대화, 결과물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기록을 연결해 혐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인지, 의뢰 관여인지, 단순 수령인지부터 나누어 봅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편집 앱 사용 기록, 텔레그램 전송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를 예상해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제작 의도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불리한 문구와 방어 가능한 맥락을 함께 정리합니다.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제작 혐의는 단순 저장이나 시청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의뢰, 지시, 원본 제공, 결과물 수령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 과정의 자료 흐름을 정리하고, 삭제나 말맞추기처럼 오해될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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